계약무효확인
계약무효확인은 체결된 계약이 처음부터 법적 효력이 없음을 확인받는 민사소송입니다. 강행규정 위반, 사회질서 위반, 불공정한 법률행위 등 무효사유가 필요하며, 사기·강박·착오나 채무불이행은 취소·해제 사유와 구분해야 합니다. 이미 재산이 이전됐다면 반환·말소청구와 가압류 등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계약무효확인 | 강행규정·반사회질서·불공정행위·통정허위표시·의사무능력
- 계약무효확인 | 무효·취소·해제·해지 구분·확인의 이익·입증책임·제3자
- 계약무효확인 | 부당이득반환·말소등기·원상회복·가처분·판결·항소
- 계약무효확인 | 이미 대금이나 소유권을 이전했다면?
- 계약무효확인 | 상대방이 계약의 무효를 주장한다면?
- 계약무효확인 | 홀로 대응하기 어렵다면?
계약자유의 원칙상 당사자가 합의한 계약은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무효를 주장하는 당사자는 계약 내용·체결경위와 관련 법령을 통해 강행규정 위반이나 민법상 무효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해야 합니다.
- 강행규정 위반
-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 현저한 불공정행위
- 통정한 허위표시
- 상대방이 안 비진의표시
- 의사무능력·법정 무효
- 계약 목적·내용
- 당사자 관계·교섭력
- 대가와 시가의 차이
- 궁박·경솔·무경험
- 실제 의사·이면합의
- 체결 당시 건강·인지상태
- 계약서와 부속합의·이면약정 확보하기
- 계약을 금지하는 강행규정 존재 여부 확인하기
- 계약 목적과 내용이 사회질서에 반하는지 검토하기
- 시가·대가·위험부담의 현저한 불균형 분석하기
- 실제 의사와 표시가 일치했는지 확인하기
- 체결 당시 의사능력과 진료·인지자료 확보하기
무효는 계약 당시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취소는 착오·사기·강박·제한능력 등 취소사유가 있는 법률행위에 대해 취소권자가 의사표시를 해야 처음부터 무효로 보게 됩니다. 해제는 채무불이행 등으로 유효한 계약을 소급적으로 해소하고, 해지는 계속적 계약관계를 장래를 향해 종료합니다.
계약무효확인의 소에는 원고의 현재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불안·위험이 있고 이를 제거하기 위해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하다는 확인의 이익이 필요합니다. 이미 이행된 금전·등기·인도를 반환받을 수 있다면 확인청구보다 이행청구가 직접적인 해결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무효사유를 주장하는 사람은 그 기초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비진의표시·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계약 이후 권리를 취득한 제3자의 선의·악의와 등기·인도 관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무효인 계약에 따라 상대방이 법률상 원인 없이 금전·재산을 취득했다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루어졌다면 말소등기, 물건·점유를 넘겼다면 인도·반환청구를 함께 검토합니다.
상대방이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이동할 위험이 있으면 처분금지가처분·점유이전금지가처분·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 송달 후에는 법정기간 내 항소 여부를 판단하고 확정판결이나 가집행선고를 바탕으로 등기·압류·추심·경매를 진행합니다.
- 계약서·부속합의서·각서·공증자료
- 교섭 이메일·메신저·통화녹음·회의록
- 대금지급·계좌·세금계산서·정산자료
- 시가감정·거래사례·재산·채무자료
- 진료기록·인지검사·후견·의사능력 자료
- 등기부·인도·점유·제3자 처분·소송자료
계약무효확인 판결만으로 지급한 금전이 자동 반환되거나 이전등기가 자동 말소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현재 이행상태와 제3자 권리관계를 확인해 반환·말소·인도청구와 보전처분을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 지급금·등기·점유·인도 상태를 확인하기
- 무효확인과 이행청구를 병합할지 검토하기
- 부당이득액·이자·사용이익을 계산하기
- 제3자에게 처분됐는지와 선의 여부 확인하기
- 부동산 가처분·예금 가압류를 준비하기
- 판결 후 등기·추심·경매 집행방법 정하기
상대방이 무효라고 주장하더라도 계약 체결 당시의 합의와 이행자료가 존재하면 계약의 유효성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주장된 무효사유의 법적 요건과 입증자료, 확인의 이익과 제3자 보호를 항목별로 반박해야 합니다.
- 상대방이 주장하는 무효 조항과 사실을 특정하기
- 계약 교섭·대금·이행으로 진정한 의사를 입증하기
- 시가·거래조건이 합리적이었음을 소명하기
- 상대방의 추인·장기간 이행·모순행위를 검토하기
- 확인의 이익·당사자적격·제3자 보호를 다투기
- 대금·손해배상·이행청구 반소를 준비하기
계약무효확인은 계약이 불리하다는 주장만으로 해결되는 사건이 아니라 무효·취소·해제의 법률요건과 확인의 이익, 이미 이행된 재산의 회복방법을 증거로 구성해야 하는 민사소송입니다.
민사·계약·부동산·조정 분야 변호사들이 강행규정 위반·반사회질서·불공정행위·통정허위표시·의사무능력에 따른 계약무효확인, 착오·사기·강박 취소와 채무불이행 해제, 부당이득반환·말소등기·인도·가압류·가처분, 민사조정·판결·항소·강제집행까지 단계별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