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
재심은 이미 확정된 민사 종국판결에 법이 정한 중대한 절차·증거상 하자가 있을 때 해당 판결을 다시 심리해 달라고 구하는 특별한 소송입니다. 단순한 사실오인이나 불리한 결과만으로는 부족하며, 법정 재심사유와 판결 결과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 재심 | 확정 종국판결·법정 재심사유·상소와의 관계·재심대상
- 재심 |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확정 후 5년·관할·재심소장
- 재심 | 적법성·중간판결·본안심리·원판결 취소·기각·집행정지
- 재심 | 확정판결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됐다면?
- 재심 | 상대방이 재심을 제기하거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면?
- 재심 | 홀로 대응하기 어렵다면?
재심의 소는 확정된 종국판결의 효력을 뒤집는 예외적인 절차입니다. 항소·상고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재심을 이용할 수 없고, 법원 구성·대리권·범죄행위·위조 또는 허위증거·판단누락·서로 어긋나는 확정판결 등 법정사유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판결법원 구성의 위법
-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의 관여
- 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 흠결
- 법관·당사자 등의 범죄행위
- 위조·변조 문서와 허위진술
- 중요사항 판단누락·판결저촉
- 판결 전 항소·상고
- 상소의 추후보완
- 청구이의의 소
- 제3자이의의 소
- 판결경정·재도부여
- 헌법소원·형사재심
- 재심대상 판결이 확정된 종국판결인지 확인하기
- 판결확정일·송달일과 상소 경과를 정리하기
- 주장할 사유가 법정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기
- 상소에서 이미 주장했거나 알고도 누락했는지 확인하기
- 재심사유와 판결 주문 사이 영향관계를 분석하기
- 단순한 새 증거와 법정 재심사유를 구분하기
재심의 소는 원칙적으로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 또한 판결 확정일부터 5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재심을 제기할 수 없고, 재심사유가 확정 뒤 발생했다면 그 발생일부터 5년을 계산합니다.
재심은 원칙적으로 재심대상 판결을 선고한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합니다. 여러 심급의 판결에 같은 재심사유가 있다면 상급심 판결을 대상으로 해야 하는지, 항소심이 본안판단을 했는지와 확정 범위를 검토합니다.
재심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재심대상 판결의 표시, 그 판결에 대해 재심을 구하는 취지와 재심사유를 적습니다. 원판결의 어떤 주문을 취소하고 본안에 관해 어떤 판결을 원하는지 청구취지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인지대·송달료를 납부합니다.
법원은 재심의 적법성과 재심사유 존재 여부를 본안과 분리해 먼저 심리할 수 있습니다.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중간판결을 한 뒤 재심대상 판결의 청구에 관해 다시 심리·재판하며, 재심의 범위는 당사자가 불복한 범위 안에서 정해집니다.
재심을 제기해도 확정판결의 집행력은 자동으로 정지되지 않습니다. 재심사유가 법률상 정당하고 사실상 소명이 있으면 법원에 집행정지·강제처분 취소를 신청할 수 있고 담보제공이 명해질 수 있습니다. 재심사유가 있어도 원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면 재심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 재심대상 판결문·확정증명·송달증명
- 제1심·항소심·상고심 사건기록과 증거
- 수사기록·형사판결·위조·허위 관련 자료
- 새로 확보한 문서·녹취·감정과 확보일 자료
- 재심사유를 알게 된 날짜를 입증할 자료
- 압류·경매·집행정지·담보·공탁 관련 자료
재심사유가 의심되면 새로운 자료의 내용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자료를 언제 어떤 경위로 알게 됐는지부터 기록해야 합니다. 30일 기간이 짧으므로 판결기록과 법정사유를 즉시 대조해야 합니다.
- 판결확정일과 재심사유 인식일을 특정하기
- 30일·5년 기간의 만료일을 계산하기
- 법정 재심사유의 정확한 조항을 선택하기
- 상소에서 주장했거나 알고도 누락했는지 확인하기
- 재심사유가 판결 결과에 미친 영향을 설명하기
- 집행 중이라면 재심과 집행정지를 함께 준비하기
재심소장이 접수됐다고 해서 확정판결의 효력이 곧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재심사유의 법정성·제기기간·상소 중 주장 여부와 본안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다투고 집행정지 신청에도 의견을 제출해야 합니다.
- 재심소장·재심대상판결·청구취지를 확인하기
- 재심사유가 법정사유인지 검토하기
- 30일·5년 기간 준수와 인식일을 다투기
- 상소에서 이미 주장했거나 알았는지 확인하기
- 재심사유가 있어도 원판결 결과가 정당함을 입증하기
- 집행정지·담보와 본안집행 전략을 함께 검토하기
민사 재심은 확정판결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반복하는 절차가 아니라 법정 재심사유와 30일·5년 기간, 판결 결과에 미친 영향 및 집행위험을 엄격하게 입증해야 하는 특별소송입니다.
민사·계약·부동산·손해배상·조정 분야 변호사들이 확정 종국판결의 재심 가능성 검토, 재심사유·인식일·30일·5년 기간 분석, 재심소장·증거·중간판결과 본안심리, 가압류·압류·경매에 대한 집행정지·담보, 재심 각하·기각·원판결 취소·항소·상고까지 단계별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