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불이행 (채무불이행)
계약불이행(채무불이행)은 채무자가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제때,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행지체·이행불능·불완전이행의 세 가지 유형에 따라 구제수단(손해배상·계약해제·강제이행)이 달라집니다. 손해배상 예정(위약금) 조항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의 전략이 다르며, 계약 해제 후 원상회복 문제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계약불이행 | 법적 근거와 3가지 유형
- 계약불이행 | 유형별 구제수단
- - 이행지체 — 최고 후 해제·손해배상
- - 이행불능 — 즉시 해제·전보배상
- - 불완전이행 — 완전이행청구·손해배상
- - 이행거절 — 최고 없이 해제 가능
- 계약불이행 | 손해배상 범위 — 이행이익
- 계약불이행 | 손해배상 예정 (위약금)
- 계약불이행 | 계약해제 절차와 원상회복
- 계약불이행 | 소멸시효
- 계약불이행 | 판례
- 계약불이행 | 법률 전문가가 필요한 이유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행이 가능함에도 이행기(기한)가 지나도록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가장 흔한 채무불이행 형태.
예: 대금 결제일이 지났는데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계약 이행기가 지났는데 물건·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음
구제수단: 최고→해제·손해배상·강제이행채무 성립 후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예: 목적물이 화재로 소실, 이미 제3자에게 이중 매도, 계약 목적 달성 불가능
구제수단: 즉시 해제·전보배상·대상청구권이행은 했으나 내용이 계약에서 정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예: 공사 하자, 납품 물건의 품질 불량, 서비스 미흡 이행
구제수단: 완전이행청구·손해배상·해제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상당한 기간'은 거래 통념상 이행에 필요한 기간으로, 너무 짧으면 최고의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최고한 기간 내에 이행이 없으면 계약 해제 또는 손해배상 청구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양쪽을 동시에 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이루어집니다(내용증명 발송). 손해배상은 이행이익(계약이 이행됐다면 얻었을 이익)을 기준으로 청구합니다.
- 완전이행청구 — 부족한 부분을 보완·수리·교체하여 완전하게 이행할 것을 청구
- 손해배상 —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 배상 청구
- 계약 해제 — 불완전이행이 계약 목적 달성을 불가능하게 하는 정도라면 최고 후 해제 가능
- 담보책임과의 관계 — 매매 목적물 하자의 경우 민법상 담보책임 규정이 특칙으로 적용될 수 있음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 손해 구분 | 내용 | 입증 책임 |
|---|---|---|
| 통상 손해 | 계약불이행으로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손해 | 채권자 입증 (추정 가능) |
| 특별 손해 |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 (채무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 | 채권자 입증 |
| 이행이익 | 계약이 이행되었다면 얻었을 이익 | 원칙적 배상 기준 |
| 신뢰이익 | 계약이 유효하다고 믿고 지출한 비용 | 제한적 인정 (이행이익 초과 불가) |
①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②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④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 손해배상 예정의 장점 — 채권자는 실제 손해 발생과 손해액을 증명하지 않아도 예정액을 청구할 수 있음
- 과다 예정액 감액 — 법원은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도한 경우 직권으로 감액 가능
- 위약금의 성격 — 민법은 위약금을 손해배상 예정으로 추정 (위약벌과 구별 필요)
- 위약벌 — 손해배상과 별개로 제재 목적의 위약금. 실손해가 없어도 청구 가능하나 감액 어려움
- 계약금 몰취 —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이 해제하면 계약금의 배를 반환 (민법 제565조)
- 이행지체 해제 —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 → 기간 내 불이행 → 해제 의사표시 (민법 제544조)
- 이행불능 해제 — 최고 없이 즉시 해제 의사표시 가능 (민법 제546조)
- 이행거절 해제 — 명백·확정적 이행 거절 시 최고 없이 즉시 해제 가능
- 해제 의사표시 방법 — 내용증명 우편 발송 권장 (증거 확보)
- 해제의 효과 — 소급효 발생, 계약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 금전을 받은 경우 — 받은 금액에 수령일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
▷ 물건을 받은 경우 — 물건 자체를 반환 (반환 불가 시 가액 반환)
▷ 원상회복 의무와 손해배상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89720 판결)
| 채권 종류 | 소멸시효 | 기산점 |
|---|---|---|
| 일반 민사채권 (채무불이행) | 10년 | 이행기 도래일 (청구 가능한 때) |
| 상사채권 (상행위 계약) | 5년 | 이행기 도래일 |
| 공사·도급 채권 | 3년 | 공사 완성일 또는 인도일 |
| 손해배상 예정액 (위약금) | 원채권과 동일 | 불이행 시점 |
계약불이행 분쟁은 이행지체·이행불능·불완전이행 중 어느 유형인지, 최고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이행이익인지 신뢰이익인지, 위약금이 손해배상 예정인지 위약벌인지에 따라 청구 전략이 크게 달라집니다. 잘못된 절차나 청구 방식으로 패소하거나 배상액이 크게 줄어드는 사례가 많습니다.
사건의 특성에 따라 민사 전문 변호사들이 최고·해제 절차, 손해배상 청구, 위약금 분쟁, 원상회복 처리까지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계약불이행 관련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상황이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오현에 도움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