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
제조물책임은 제조·가공된 제품의 제조상·설계상·표시상 결함이나 통상 기대되는 안전성의 결여로 생명·신체 또는 다른 재산에 손해가 발생했을 때 제조업자·수입업자 등이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입니다. 사고 제품과 사용환경을 보전하고 결함·손해·인과관계를 기술자료와 감정으로 입증해야 하며, 면책·과실상계와 3년 소멸시효·공급 후 10년의 청구 제한을 검토해야 합니다
- 제조물책임 | 제조물·제조업자·수입업자·공급자·손해의 범위
- 제조물책임 | 제조상·설계상·표시상 결함·안전성·인과관계 추정
- 제조물책임 | 면책사유·3배 배상·연대책임·3년·10년·소송절차
- 제조물책임 | 제품사고로 피해를 입었다면?
- 제조물책임 | 제조·수입·판매업체가 청구를 받았다면?
- 제조물책임 | 홀로 대응하기 어렵다면?
제조물책임법상 제조물은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으로, 다른 제품이나 건축물의 일부를 구성하는 부품·설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대량생산품뿐 아니라 특정 주문계약에 따라 제작돼 특정 소비자에게 직접 납품된 물품도 제조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완제품 제조업자
- 부품·원재료 제조업자
- 수입업자
- 자체 상표 표시자
- 제조업자로 오인시킨 자
- 제조자를 알리지 않은 공급자
- 치료비·향후치료비
- 휴업·일실수입
- 후유장해·개호비
- 사망손해·위자료
- 다른 재산의 훼손
- 화재·폭발의 확대손해
- 제품명·모델·제조번호·제조일·구입처 확인하기
- 완제품·부품·수입·판매의 유통경로 조사하기
- 피해자와 제품 사용자·소유자의 관계 정리하기
- 제품 자체 손해와 신체·다른 재산 손해 구분하기
- 제조업자를 모르면 판매자에게 정보 고지를 요구하기
- 계약책임·불법행위·제조물책임을 함께 검토하기
제품이 원래 설계·규격과 다르게 제조·조립·가공돼 안전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같은 모델의 정상 제품, 설계도·품질기준과 사고 제품을 비교해 부품 누락·오조립·재료불량·공정오류와 검사 누락을 확인합니다.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택했다면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채택하지 않아 제품이 안전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제품의 효용과 위험, 대체설계의 기술적 가능성·비용·성능과 사고 당시의 과학기술 수준을 비교합니다.
위험한 사용방법·금기사항·보호장비·부작용을 합리적으로 설명·지시·경고했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는데 이를 하지 않은 경우 표시상 결함이 문제됩니다. 피해자는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제조업자의 실질적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으로 손해가 발생했고, 통상 결함 없이는 발생하지 않는 사고라는 점을 증명해 법정 추정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제조업자는 제품을 공급하지 않았거나 공급 당시 과학기술 수준으로 결함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 결함이 당시의 강제 법령기준 준수로 발생했다는 사실 등을 증명해 면책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동일 손해에 여러 책임자가 있으면 연대책임을 부담하며, 소비자에 대한 책임을 미리 배제·제한하는 특약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제조업자가 결함을 알면서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생명·신체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면 실제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배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청구권은 손해와 책임자를 모두 안 날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원칙적으로 제품 공급일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 사고 제품·포장·설명서·경고표시·영수증
- 모델명·제조번호·제조일·리콜·인증자료
- 사고현장 사진·CCTV·소방·경찰·보험자료
- 진단서·의무기록·치료비·장해·소득자료
- 설계도·품질기준·검사·불량·민원·리콜자료
- 기술감정·제품분석·증거보전·손해계산 자료
제품사고 직후 제조업체의 조사·교환 제안에 따라 사고 제품을 넘기면 결함 분석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치료와 안전조치를 우선하면서 제품·현장·전자기록과 구입·사용자료를 독립적으로 보전해야 합니다.
- 사고 제품의 사용을 중지하고 현재 상태를 보전하기
- 제품·포장·설명서·제조번호를 촬영하기
- 사고시간·사용방법·환경·증인을 기록하기
- 치료기록·재산손해·휴업손해 자료를 확보하기
- 리콜·유사사고·민원과 제조업자를 조사하기
- 공동조사·증거보전·감정 후 소송을 준비하기
사고 신고를 받은 뒤 제품과 로그를 임의 폐기하거나 수정하면 증거훼손 의심과 불리한 사실인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유통이력·설계·품질관리·경고와 사고대응 자료를 보전하고 리콜·행정조치와 민사소송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 사고 제품·동일 생산단위와 제조기록을 보전하기
- 설계변경·품질검사·인증·민원자료를 확보하기
- 정상사용·개조·정비·외부원인을 조사하기
- 면책사유·과실상계·손해범위를 검토하기
- 제조·부품·수입·판매업체의 분담관계를 정리하기
- 리콜·행정조사·형사절차·보험 대응을 연계하기
제조물책임은 제품이 고장 났다는 사실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제조물·책임주체, 결함유형과 정상사용, 사고·손해 사이 인과관계 및 면책·시효를 기술증거로 입증해야 하는 전문 손해배상분쟁입니다.
민사·손해배상·기업·보험·조정 분야 변호사들이 전자제품·배터리·자동차·기계·생활제품·의약품·의료기기의 제조상·설계상·표시상 결함, 제조·수입·공급자 책임과 리콜·행정조사, 증거보전·문서제출명령·기술·의료감정, 가압류·민사조정·손해배상소송·항소·상고까지 단계별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