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
상고는 항소심 종국판결의 법률판단에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대법원에 판결의 파기·변경을 구하는 상소절차입니다. 판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원심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고, 상고장에 이유를 적지 않았다면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상고 | 2주 상고기간·판결송달·상고장·상고취지·인지대·보정
- 상고 | 20일 상고이유서·법률심·법령위반·판례위반·심리불속행
- 상고 | 답변서·변론·상고기각·파기환송·파기자판·집행정지·재상고
- 상고 | 항소심 판결에 법률상 오류가 있다면?
- 상고 | 상대방이 상고하거나 환송심에 대응해야 한다면?
- 상고 | 홀로 대응하기 어렵다면?
민사 상고는 고등법원 또는 지방법원 합의부가 제2심으로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해 제기합니다. 판결 선고일이 아니라 판결서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고장을 항소심 법원인 원심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상고인·피상고인
- 원심판결의 표시
- 상고한다는 취지
- 불복하는 주문 범위
- 파기·환송 등 상고취지
- 서명·날인·첨부서류
- 판결정본 송달일
- 2주 상고기간
- 원심법원 제출
- 상고 인지대
- 대법원 송달료
- 상고장 보정명령
- 항소심 판결정본의 실제 송달일 확인하기
- 판결 주문 중 불복할 부분을 특정하기
- 파기환송·파기자판 등 원하는 주문 검토하기
- 상고장을 원심인 항소심 법원에 제출하기
- 상고심 인지대·송달료를 계산·납부하기
- 보정명령과 대법원 기록접수 통지를 확인하기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적지 않았다면 대법원의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간은 상고장 제출일이나 원심판결 송달일이 아니라 대법원 기록접수 통지일을 기준으로 별도로 계산합니다.
상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규칙의 위반이 있을 때 제기할 수 있습니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구속하므로 증거를 다시 평가해 달라는 주장보다 법률요건의 오해, 증명책임 배분 오류, 판례와 다른 해석과 이유불비·판단누락 등을 구체적으로 지적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헌법·법률 위반, 대법원 판례에 반하는 해석, 판례가 없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는 쟁점 등 법정사유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인정하면 더 심리하지 않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판결 이유가 간략하거나 생략될 수 있습니다.
상고심은 상고장·상고이유서·답변서와 소송기록을 중심으로 변론 없이 심리할 수 있습니다. 상고이유가 없으면 상고기각, 이유가 있으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에 환송하거나 동등한 다른 법원에 이송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만으로 직접 재판하기 충분한 경우 대법원이 파기자판할 수 있습니다. 파기환송을 받은 법원은 파기이유가 된 대법원의 사실상·법률상 판단에 기속됩니다. 원심판결에 가집행선고가 있다면 상고만으로 집행이 정지되지 않아 별도 집행정지와 담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항소심 판결문·송달증명·사건기록
- 제1심·항소심 준비서면·증거·조서
- 판결이 인용한 법령·판례·법률요건
- 판단누락·이유모순·증명책임 관련 자료
- 상고취지·상고이유·쟁점별 판례대조표
- 가집행·압류·경매·집행정지·담보 자료
상고심은 제3의 사실심이 아니므로 항소심에서 패소했다는 이유만으로 상고 실익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판결문을 법률요건·판례·증명책임·이유구조로 나누어 적법한 상고이유가 존재하는지 먼저 분석해야 합니다.
- 판결정본 송달일과 2주 만료일 계산하기
- 사실오인 주장과 법률위반 주장을 구분하기
- 원심판결이 적용한 법령·판례를 대조하기
- 우선 상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기
- 기록접수 통지일부터 20일을 관리하기
- 가집행이 있다면 집행정지·담보를 준비하기
상대방이 상고하면 피상고인은 상고이유가 적법한 법률상 주장인지와 원심판결이 대법원 판례에 부합하는지를 중심으로 답변해야 합니다. 파기환송된 경우에는 대법원 판단의 기속 범위를 기준으로 환송심 전략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 상고장·상고이유서와 불복범위를 확인하기
- 사실주장과 적법한 상고이유를 구분하기
- 원심판결을 지지하는 법령·판례를 정리하기
- 피상고인 답변서를 쟁점별로 제출하기
- 가집행·강제집행의 진행 여부를 확인하기
- 파기환송 시 기속범위·환송심·재상고를 준비하기
민사 상고는 항소심에서 제출한 사실과 증거를 반복하는 절차가 아니라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상 위법을 20일 안에 특정하고 심리불속행·파기환송·집행위험까지 대응하는 법률심 절차입니다.
민사·계약·부동산·손해배상·조정 분야 변호사들이 2주 상고장 제출, 20일 상고이유서와 법령위반·법리오해·판례위반·판단누락 주장, 피상고인 답변서·심리불속행 대응, 가집행·강제집행정지, 상고기각·파기환송·파기자판·환송심·재상고까지 단계별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