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신청
감정신청은 의료·건축·회계·기술·부동산 시가처럼 법관의 일반적인 지식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전문사항에 관해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의 의견을 증거로 확보하는 절차입니다. 신청인은 감정대상과 감정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기초자료를 제출하며, 법원이 산정한 감정료를 예납해야 합니다. 감정서에 오류나 누락이 있으면 감정보완·감정인신문·재감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감정신청 | 필요성·감정대상·감정사항·기초자료·감정인 선정·기피
- 감정신청 | 신체·진료기록·건축·회계·기술·시가·필적·손해감정
- 감정신청 | 감정료 예납·현장조사·감정서·보완감정·신문·재감정
- 감정신청 | 전문적인 판단이 소송의 핵심이라면?
- 감정신청 | 상대방의 감정이나 불리한 감정서에 대응한다면?
- 감정신청 | 홀로 대응하기 어렵다면?
감정은 법관의 판단을 보조하기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이 사실판단에 필요한 의견을 제시하는 증거조사입니다. 법률해석이나 최종 책임 여부가 아니라 의학적 장해, 하자의 원인·범위, 적정 공사비·시가·회계수치 등 전문적 사실판단을 대상으로 합니다.
- 감정의 목적
- 감정 대상·범위
- 구체적인 감정사항
- 전문분야·세부분야
- 기초자료·비교자료
- 현장·신체 조사 필요성
- 법원의 감정인 지정
- 전문성·경력
- 당사자와 이해관계
- 공정성·독립성
- 기피 사유
- 감정기간·수행가능성
- 소송에서 감정으로 입증할 핵심사실 정리하기
- 감정대상·기간·부위·항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 쟁점별 질문을 중복 없이 번호로 구성하기
- 계약서·도면·의무기록·장부 등 자료 확보하기
- 상대방 자료가 필요하면 제출명령·사실조회 검토하기
- 감정인의 전문분야와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기
교통사고·산재·의료사고·보험사건에서는 진단명, 치료 필요성, 후유장해의 고정 여부와 장해율, 노동능력상실률·기왕증 기여도·향후치료비 등을 감정합니다. 직접 진찰이 필요한 신체감정과 기록만으로 의견을 구하는 진료기록감정을 구분해야 합니다.
건축하자·누수·균열·기계고장·제품결함 사건에서는 계약·설계도면·시방서와 현장상태를 대조해 하자의 존재·원인·보수방법·보수비를 감정합니다. 현장이 이미 보수·철거될 위험이 있으면 증거보전과 연계합니다.
동업·회사·손해배상 사건에서는 매출·비용·자금인출·지분가치와 영업손실을 회계감정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주식·설비의 시가, 문서의 필적·인영과 전자파일의 진정성·변조 여부는 적합한 전문분야와 비교자료를 선정해야 합니다.
법원이 감정인을 지정하면 감정인은 자료와 현장조사 범위를 검토해 예상 감정료를 제출합니다. 신청인은 법원이 정한 기간 내 감정료를 예납해야 하며, 미납하면 감정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감정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시설물 등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감정서가 제출되면 전제자료·조사방법·계산과 결론의 연결을 검토합니다. 누락·불명확·모순이 있으면 사실조회 또는 감정보완을 신청하고, 질문이 필요하면 감정인신문을 요청합니다. 중대한 방법상 하자나 전문성 부족 등이 있으면 재감정을 검토합니다.
- 소장·답변서·준비서면과 감정 관련 쟁점
- 계약서·설계도면·시방서·검수·사진자료
- 진단서·의무기록·검사영상·기왕증 자료
- 장부·계좌·세금신고·매출·비용 자료
- 등기부·거래사례·감정평가·시가자료
- 감정신청서·감정사항·보완질의·반대의견서
감정을 늦게 신청하면 변론이 지연되거나 현장·신체상태가 달라져 정확한 판단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본안 쟁점을 정리한 뒤 필요한 자료와 비용을 확보해 적절한 시점에 신청해야 합니다.
- 감정 없이 다른 증거로 입증 가능한지 검토하기
- 감정분야와 세부 전문과목을 정확히 선택하기
- 법률판단이 아닌 전문적 사실질문을 작성하기
- 기초자료 누락과 상대방 자료 확보방법 확인하기
- 예상 감정료·기간과 소송경제를 비교하기
- 현장변경 위험이 있다면 증거보전을 병행하기
법원 감정은 중요한 증거지만 감정결과가 법원을 법적으로 구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정인의 전문성·전제자료·조사방법과 논리적 근거를 검증하고 반대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상대방 감정사항의 편향·중복·법률질문 여부 확인하기
- 감정인 전문분야와 기피사유를 검토하기
- 감정에 사용할 자료와 비교기준에 의견 제출하기
- 현장·신체조사 과정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기
- 감정서의 누락·모순·계산오류를 구체화하기
- 보완감정·신문·재감정과 항소심 추가감정 검토하기
감정신청은 전문가에게 사건 전체의 결론을 맡기는 절차가 아니라 소송쟁점에 필요한 전문적 사실을 정확한 질문·자료·평가기준으로 조사하고 감정결과를 검증하는 증거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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