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액확정
소송비용액확정은 판결·결정에서 소송비용 부담비율만 정해지고 구체적인 금액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승소 당사자가 제1심 법원에 인지대·송달료·감정료·증인비용과 규칙상 인정되는 변호사보수 등을 계산해 달라고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비용계산서와 지출자료를 제출하고 상대방의 비용과 상계한 뒤 결정이 내려지며, 결정에 불복하면 즉시항고하고 집행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송비용액확정 | 신청요건·재판확정·관할법원·신청권자·부담비율
- 소송비용액확정 | 인지대·송달료·감정료·증인비용·변호사보수
- 소송비용액확정 | 비용계산서·상대방 최고·상계·결정·즉시항고·집행
- 소송비용액확정 | 승소 후 소송비용을 회수하려면?
- 소송비용액확정 | 상대방의 과다한 비용신청에 대응한다면?
- 소송비용액확정 | 홀로 대응하기 어렵다면?
소송비용액확정은 본안판결에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또는 ‘소송비용 중 일정 비율은 원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고 정했지만 구체적인 금액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 진행합니다. 해당 비용부담 재판이 확정되거나 집행력을 갖게 된 뒤 당사자가 신청해야 합니다.
- 소송비용 부담 주문
- 판결·결정의 확정 여부
- 가집행·집행력 발생 여부
- 승소·패소와 부담비율
- 각 심급 진행 여부
- 화해·조정·취하의 비용조항
- 본안사건 제1심 법원
- 승소자·비용상환청구권자
- 소송승계인·상속인
- 상대방·공동소송인
- 선정당사자·보조참가인
- 사건별 비용부담 주체
- 판결문 주문의 소송비용 부담 내용을 확인하기
- 확정증명원·송달증명원과 상소 여부 확인하기
- 제1심·항소심·상고심의 승패를 구분하기
- 일부승소 사건의 비용부담비율을 확인하기
- 화해·조정·취하 시 비용 약정을 검토하기
- 신청 상대방과 공동당사자별 부담관계를 정리하기
소장·항소장·상고장과 각종 신청에 납부한 인지대, 예납·추가 납부한 송달료, 감정료·검증비용·증인여비 등 재판을 위해 실제 지출한 필요비용을 계산합니다. 환급받은 송달료와 사용되지 않은 예납금은 제외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보수는 실제 약정·지급한 금액 전부가 아닙니다. 각 심급별 지급보수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로 계산한 금액을 인정합니다.
일부승소 사건은 판결이 정한 소송비용 부담비율을 적용하고 쌍방의 인정비용을 상계합니다. 청구취지를 변경하거나 일부 취하·감축한 경우 어느 소가를 기준으로 변호사보수를 계산할지, 공동소송인의 비용을 어떻게 배분할지 사건기록과 판례를 바탕으로 검토합니다.
신청인은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서와 비용계산서 등본, 비용액을 소명할 영수증·보수계약서·납부내역을 제출합니다. 법원은 결정 전에 상대방에게 비용계산서 등본을 보내 의견과 자신의 비용계산서를 정해진 기간 안에 제출하도록 최고합니다.
쌍방이 부담할 비용이 있으면 법원이 각자의 비용과 부담비율을 계산해 상계하고 최종 지급액을 정합니다. 결정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고, 결정이 확정되면 집행문·송달증명 등을 갖춰 예금·급여·부동산 등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 제1심·항소심·상고심 판결문·결정문
- 확정증명원·송달증명원·사건진행내역
- 인지대·송달료·감정료·증인비용 납부자료
- 변호사 선임계·보수계약서·세금계산서·영수증
- 청구취지 변경·일부취하·승패금액 계산자료
- 비용계산서·상대방 의견서·결정·항고 자료
판결문에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부담한다고 적혀 있어도 구체적인 금액을 바로 압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1심 법원에 비용액확정을 신청해 집행 가능한 결정문을 받아야 합니다.
- 판결확정과 비용부담 주문을 확인하기
- 모든 심급의 비용 영수증과 납부내역 확보하기
- 환급송달료와 불필요·중복 비용을 제외하기
- 심급별 소가와 변호사보수 한도를 계산하기
- 비용계산서·등본·소명자료를 제출하기
- 결정확정 후 집행문·재산조사·강제집행 준비하기
법원이 보낸 최고서와 비용계산서를 방치하면 신청인이 제출한 비용만을 기준으로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각 비용의 필요성·실제 지출·산정기준을 검토해 의견서와 자신의 계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최고서 송달일·의견제출기한을 확인하기
- 판결상 부담비율과 승패범위를 재확인하기
- 인지·송달·감정비의 실제 지출액을 검토하기
- 소가·심급별 변호사보수 계산을 다시 하기
- 청구감축·무변론·자백간주·감액사유를 주장하기
- 결정송달 후 즉시항고 필요성을 판단하기
소송비용액확정은 영수증을 합산하는 절차가 아니라 판결의 부담비율, 각 심급의 소가·승패·청구변경과 규칙상 변호사보수 한도를 적용해 쌍방 비용을 상계하는 별도의 재판절차입니다.
민사·계약·손해배상·집행·조정 분야 변호사들이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서·비용계산서 작성, 인지대·송달료·감정료·증인비용과 심급별 변호사보수 산정, 일부승소·공동소송·청구감축·상계 대응, 상대방 의견서·즉시항고·집행문·재산조회·압류·추심·경매까지 단계별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