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취소
계약취소는 착오·사기·강박이나 제한능력 등 법정 사유가 있을 때 의사표시로 계약을 처음부터 무효로 돌리는 제도입니다. 취소권은 정해진 기간 안에 행사해야 하며, 계약 이행 등으로 추인하면 취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취소 후에는 대금 반환·등기말소·물건 인도와 가압류·가처분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계약취소 | 착오·중대한 과실·사기·강박·제3자 기망·제한능력
- 계약취소 | 취소권자·취소 의사표시·추인·법정추인·3년·10년·제3자
- 계약취소 | 처음부터 무효·부당이득반환·등기말소·가처분·판결·항소
- 계약취소 | 이미 계약금·대금·소유권을 이전했다면?
- 계약취소 | 상대방이 착오·사기·강박을 주장한다면?
- 계약취소 | 홀로 대응하기 어렵다면?
취소할 수 있는 계약은 체결 당시 일정한 의사표시의 하자 또는 행위능력의 제한이 존재한 경우입니다. 계약조건이 예상보다 불리하거나 이후 시장가격이 변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취소할 수 없으며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중요부분의 착오
- 상대방의 기망행위
- 제3자의 사기
- 불법적인 강박
- 미성년자의 계약
- 피성년후견인 등의 행위
- 계약서·광고·설명자료
- 교섭·질문·답변 내용
- 허위·은폐된 사실
- 위협의 내용·정도
- 계약 체결의 인과관계
- 연령·후견·동의자료
- 계약 체결 당시 알고 있던 사실을 정리하기
- 잘못 알았거나 숨겨진 핵심사항을 특정하기
- 광고·설명·메신저·녹음으로 기망행위 입증하기
- 위협의 구체적 내용과 계약 인과관계 확인하기
- 제3자 사기·강박과 상대방의 인식 검토하기
- 제한능력·법정대리인 동의와 예외를 확인하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사람은 제한능력자, 착오·사기·강박으로 의사표시를 한 사람과 그 대리인 또는 승계인입니다. 취소는 상대방 있는 법률행위라면 그 상대방에게 해야 하며, 내용증명·소장·답변서 등을 통해 취소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합니다.
취소사유가 소멸하고 취소할 수 있음을 안 뒤 계약을 유효한 것으로 확정하는 추인을 하면 더 이상 취소하지 못합니다. 전부 또는 일부 이행, 이행청구, 계약의 경개, 담보제공,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 양도 등이 있으면 법정추인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이내,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착오·사기·강박에 의한 취소는 계약 후 새로 이해관계를 취득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등기·양도·담보권 설정과 제3자의 선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적법하게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봅니다. 각 당사자는 계약에 따라 받은 금전·재산을 반환해야 하며 제한능력자는 그 법률행위로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범위에서 상환책임을 부담합니다.
상대방이 취소와 반환을 거절하면 계약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소유권이전등기·근저당권 말소, 물건인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제3자에게 처분할 위험이 있으면 처분금지가처분·가압류를 신청하고 판결 후 등기·추심·경매를 진행합니다.
- 계약서·부속합의·광고·상품설명 자료
- 교섭 이메일·메신저·통화녹음·회의록
- 사실확인서·감정·시세·성능·하자자료
- 대금지급·계좌·영수증·정산자료
- 가족관계·후견등기·법정대리인 동의자료
- 추인·이행·등기·제3자 처분·소송자료
취소 의사표시만으로 상대방이 받은 금전이나 이전등기가 자동으로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취소의 도달을 입증하고 현재 재산상태와 제3자 권리관계를 확인해 반환·말소·인도와 보전처분을 함께 청구해야 합니다.
- 취소사유와 취소 의사표시의 도달을 입증하기
- 계약금·잔금·비용·사용이익을 계산하기
- 소유권·담보권·점유 이전상태를 확인하기
- 선의의 제3자가 권리를 취득했는지 검토하기
- 부동산 처분금지·채권 가압류를 준비하기
- 반환·말소·인도·손해배상 청구를 병합하기
상대방의 일방적인 취소 통지만으로 항상 계약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부분의 착오·기망·강박과 인과관계, 취소기간·추인 여부 및 선의의 제3자 보호를 항목별로 반박할 수 있습니다.
- 취소 통지의 내용·상대방·도달일 확인하기
- 착오가 중요부분인지와 중대한 과실을 검토하기
- 설명자료·계약서로 허위·은폐 주장을 반박하기
- 강박이 아닌 정당한 권리행사인지 확인하기
- 추인·이행·담보제공과 3년·10년 기간 검토하기
- 계약이행·대금·손해배상 반소를 준비하기
계약취소는 계약이 불리해졌다는 이유로 철회하는 절차가 아니라 계약 당시 착오·사기·강박·제한능력의 법률요건과 취소권 행사·추인·기간을 증거로 구성해야 하는 민사분쟁입니다.
민사·계약·부동산·조정 분야 변호사들이 착오·사기·강박·제한능력에 따른 계약취소, 취소 의사표시·추인·법정추인·취소기간과 선의의 제3자 검토, 부당이득반환·등기말소·인도·가압류·가처분, 민사조정·판결·항소·강제집행까지 단계별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