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항소는 제1심 민사판결에 불복하는 당사자가 상급법원에 판결의 취소·변경을 구하는 상소절차입니다. 판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제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하며, 항소장에 이유를 적지 않았다면 항소기록 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실오인·증거판단·법리오해와 절차상 위법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 항소 | 2주 항소기간·판결송달·항소장·항소취지·인지대·보정
- 항소 | 40일 항소이유서·사실오인·법리오해·증거·부대항소·추완
- 항소 | 항소심 심리범위·변론·불이익변경·가집행·집행정지·판결·상고
- 항소 | 제1심 판결에 불복한다면?
- 항소 | 상대방이 항소하거나 부대항소를 준비한다면?
- 항소 | 홀로 대응하기 어렵다면?
민사판결에 대한 항소는 판결서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선고일이 아니라 실제 송달일을 기준으로 하며, 전자소송 송달·보충송달·공시송달 등 송달방식에 따라 효력발생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 당사자·법정대리인
- 제1심 판결의 표시
- 항소한다는 취지
- 불복하는 판결 범위
- 항소취지·청구 주문
- 첨부서류·서명·날인
- 판결정본 송달일
- 2주 항소기간
- 제1심 법원 제출
- 인지대·송달료
- 항소장 보정명령
- 기록접수 통지 확인
- 판결정본 송달일과 송달방법 확인하기
- 주문 중 패소부분과 불복범위를 특정하기
- 항소 후 원하는 판결 주문을 작성하기
- 항소장을 제1심 법원에 제출하기
- 항소심 인지대·송달료를 계산·납부하기
- 보정명령·기록접수 통지를 즉시 확인하기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면 항소기록 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에 따라 법원이 결정으로 제출기간을 1회에 한해 1개월 연장할 수 있으므로 연장이 필요하면 기간 만료 전에 신청합니다.
항소이유서는 판결에 불만이 있다는 내용이 아니라 제1심이 어떤 사실을 잘못 인정했고 어떤 증거를 누락·오해했으며 적용 법률과 판례를 어떻게 잘못 해석했는지를 판결 이유의 문단별로 지적해야 합니다. 그 오류가 주문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설명합니다.
피항소인은 자신의 항소기간이 지난 뒤에도 변론종결 전까지 부대항소를 할 수 있으나 원항소가 취하·각하되면 원칙적으로 효력을 잃습니다.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2주 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뒤 추완항소가 가능한지 엄격하게 검토합니다.
민사항소심은 속심으로서 제1심 자료와 항소심에서 적법하게 제출된 주장·증거를 토대로 사실과 법률을 다시 심리합니다. 다만 심판범위는 당사자가 제1심판결의 변경을 구한 범위에 한정되므로 항소취지와 부대항소 여부가 중요합니다.
제1심판결에 가집행선고가 있으면 항소만으로 집행이 멈추지 않습니다. 별도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고 법원이 정한 현금·보증보험증권 등 담보를 제공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면 판결서 송달일부터 상고기간을 관리합니다.
- 제1심 판결문·송달증명·사건기록
- 소장·답변서·준비서면·증거목록
- 증인신문조서·감정서·사실조회 자료
- 누락·오해된 계약·계좌·문서·전자정보
- 항소취지·항소이유·손해·정산 계산표
- 가집행·압류·경매·집행정지·담보 자료
항소 여부를 오래 고민하다가 2주 기간을 놓치면 판결내용이 잘못됐더라도 항소심 판단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을 주문·사실인정·증거판단·법률적용으로 나눠 신속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 판결정본 송달일과 2주 만료일 계산하기
- 패소범위·항소 실익·집행위험을 확인하기
- 우선 항소장을 제1심 법원에 제출하기
- 항소기록 접수통지일과 40일을 관리하기
- 제1심 오류와 추가 증거를 항목별로 정리하기
- 가집행이 있다면 집행정지·담보를 준비하기
상대방이 항소했다고 해서 제1심 승소결과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항소이유서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자신의 패소부분을 더 유리하게 변경할 필요가 있는지 부대항소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 항소장·항소이유서와 불복범위를 확인하기
- 피항소인 답변서와 반박증거를 준비하기
- 제1심 사실인정·증거판단을 방어하기
- 부대항소의 필요성과 주문을 검토하기
- 원항소 취하 가능성과 조정조건을 분석하기
- 가집행·추가담보·집행계속 여부를 확인하기
민사항소는 제1심 주장을 반복하는 절차가 아니라 판결의 구체적인 사실·증거·법률상 오류를 제한된 기간 안에 지적하고 심판범위·추가증거·집행위험을 다시 설계하는 상소절차입니다.
민사·계약·부동산·손해배상·조정 분야 변호사들이 2주 항소장 제출, 40일 항소이유서와 사실오인·법리오해·절차위반 주장, 새 증거·증인·감정·문서제출명령, 항소답변·부대항소·추완항소, 가집행·강제집행정지·항소심 판결·상고까지 단계별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