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
집단소송은 동일하거나 공통된 원인으로 다수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대표자가 전체 피해자를 위해 소송을 수행하거나 여러 피해자가 하나의 절차에서 권리를 구제받는 제도입니다. 국내에서는 증권거래 과정의 일정한 손해배상청구에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이 적용되며, 다른 집단피해는 공동소송·선정당사자·단체소송 등 사건에 맞는 절차를 선택해야 합니다.
- 집단소송 | 증권관련 집단소송·공동소송·선정당사자·단체소송 구분
- 집단소송 | 대표당사자·총원·구성원·허가요건·공고·제외신고
- 집단소송 | 본안심리·손해배상·화해·판결효력·분배·항고·상소
- 집단소송 | 다수 피해자가 함께 소송을 준비한다면?
- 집단소송 | 피고 기업이나 구성원으로 대응해야 한다면?
- 집단소송 | 홀로 대응하기 어렵다면?
우리나라에서 집단소송이라는 명칭의 대표적인 법정절차는 증권관련 집단소송입니다. 증권의 발행·공시·매매와 관련해 다수 투자자가 공통된 원인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 구성원 중 일부가 대표당사자가 되어 전체 총원을 위한 손해배상소송을 수행합니다.
- 증권거래상 집단피해
- 대표당사자 제도
- 법원의 허가 필요
- 총원·구성원 특정
- 제외신고 방식
- 판결효력·손해분배
- 민사소송상 공동소송
- 선정당사자 소송
- 소비자·개인정보 단체소송
-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
- 개별소송의 병합
- 행정·분쟁조정 절차
- 피해발생 행위와 적용 법률을 특정하기
-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대상 청구인지 확인하기
- 피해자별 사실관계와 공통쟁점을 비교하기
- 공동소송·선정당사자와 비용·효율성 비교하기
- 단체소송이 손해배상까지 허용하는지 검토하기
- 소멸시효·제척기간과 증거보전 필요성 확인하기
증권관련 집단소송은 대표당사자가 되려는 구성원이 소장과 소송허가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서 시작됩니다. 법원은 소송허가절차와 본안절차를 분리해 집단소송으로 진행할 필요와 법정요건이 충족되는지를 먼저 판단합니다.
대표당사자는 경제적 이해관계·소송수행능력과 이해충돌 여부 등을 고려할 때 총원의 이익을 공정하고 적절하게 대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피해자의 수, 쟁점의 공통성, 집단소송이 권리실현과 이익보호에 적합하고 효율적인지 등을 소명합니다.
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대표당사자·피고·총원의 범위·청구요지와 제외신고 기간·방법 등을 구성원에게 고지하고 일간신문 등에 공고합니다. 총원에 포함된 구성원이 개별소송을 원하거나 집단소송 결과의 효력을 받지 않으려면 기간 내 제외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송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대표당사자가 총원을 위해 본안소송을 수행합니다. 제외신고를 하지 않은 구성원에게는 판결·화해 등 결과의 효력이 미치므로 대표당사자의 주장·증거와 총원 범위가 구성원의 권리구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소취하·소송상 화해·청구포기는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승소·화해로 금원이 확보되면 구성원별 손해를 확인해 분배하며, 허가·불허가 결정에는 즉시항고가 가능하고 본안판결에는 항소·상고를 검토합니다.
- 증권신고서·사업보고서·공시·감사보고서
- 주식·채권 매매내역과 보유기간 자료
- 허위·누락 정보와 정정공시·수사자료
- 주가·거래량·손해액 산정과 전문가 자료
- 피해자 명부·공통사실·개별차이 자료
- 허가신청·공고·제외신고·판결·분배자료
피해자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한 명이 임의로 전체를 대표할 수는 없습니다. 적용 법률과 대표방식, 공통쟁점·개별손해와 비용분담·자료관리 기준을 소 제기 전에 정해야 합니다.
- 피해원인·기간·대상과 피해자 범위를 확정하기
- 집단소송·공동소송·선정당사자를 비교하기
- 대표당사자 후보와 이해충돌 여부 확인하기
- 공통 증거와 피해자별 거래·손해자료 구분하기
- 소송비용·변호사보수·분배방법을 정하기
- 공고·통지·제외신고와 시효관리 계획 마련하기
피고는 허가요건과 본안책임을 구분해 대응하고, 구성원은 자신의 거래·피해가 총원 범위에 포함되는지와 제외신고 여부를 신속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 소장·허가신청서와 총원 정의를 분석하기
- 대표당사자 적격과 공통쟁점을 검토하기
- 공시·거래·회계·내부의사결정 자료를 보전하기
- 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여부를 판단하기
- 구성원이라면 거래내역·손해자료를 확보하기
- 제외신고·개별소송·분배참여 중 방식을 선택하기
집단소송은 피해자가 많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절차가 아니라 적용법률·대표당사자·총원 범위와 허가요건, 공통쟁점·개별손해 및 판결효력·분배까지 설계해야 하는 복합 민사분쟁입니다.
민사·증권·기업·조정 분야 변호사들이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대표당사자 선정·소송허가·총원 범위·공고·제외신고, 허위공시·시세조종 등 본안 손해배상과 감정·분배, 공동소송·선정당사자·단체소송 검토, 즉시항고·항소·상고·강제집행까지 단계별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