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분쟁
매매계약분쟁은 계약의 성립과 이행, 하자, 해제 및 손해배상을 둘러싼 분쟁입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문자·계좌이체 등으로 성립할 수 있으며, 계약금 해제는 상대방의 이행착수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잔금 미지급이나 하자가 있으면 해제·대금감액·손해배상을 검토하고, 재산 처분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가처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매매계약분쟁 | 계약성립·가계약·목적물·대금·계약금·이행착수
- 매매계약분쟁 | 중도금·잔금·소유권이전·인도·동시이행·하자담보
- 매매계약분쟁 | 계약해제·원상회복·위약금·손해배상·가압류·소송
- 매매계약분쟁 | 잔금·등기·인도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 매매계약분쟁 | 계약해제나 하자 책임을 주장받았다면?
- 매매계약분쟁 | 홀로 대응하기 어렵다면?
매매는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과 매수인의 대금지급에 관한 합의로 성립합니다. 계약서 제목이 가계약·예약·확약서로 되어 있더라도 목적물과 대금 또는 이를 정할 기준, 계약구속 의사가 구체적으로 합치했는지에 따라 본계약 성립 여부가 결정됩니다.
- 목적물의 특정
- 대금·산정기준
- 당사자·대리권
- 본계약 체결 의사
- 계약금·가계약금 지급
- 문자·이메일·협의경위
- 해약금·위약금 구분
- 별도 해제약정
- 상대방의 이행착수
- 중도금·잔금 선지급
- 배액상환 이행제공
- 약정 계약금의 범위
- 계약서·가계약서·확약서 전체를 확보하기
- 목적물·대금·지급일·인도일을 특정하기
- 계약금이 해약금·위약금인지 구분하기
- 중도금 지급 등 이행착수 여부 확인하기
- 배액상환·계약금 포기 의사표시와 제공 검토하기
- 대리계약이라면 위임장·대표권을 확인하기
부동산 매매에서 매수인의 잔금지급과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서류 교부·인도는 통상 동시이행관계입니다. 상대방의 불이행을 이유로 해제·지연손해금을 주장하려면 자신도 필요한 서류·말소·인도 준비를 갖춰 현실적으로 이행제공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목적물의 구조·성능·품질이 계약내용에 미달하거나 제3자의 소유권·저당권·임차권 등 권리제한이 존재하면 담보책임이 문제됩니다. 하자의 존재와 중요성, 매수인의 인식·과실, 고지 여부와 계약목적 달성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물품·설비 매매에서는 납품·검수 완료 여부, 수량·성능과 위험이전 시점을 확인합니다. 부동산 거래에서는 관리비·공과금·임대차보증금·근저당 말소·체납세금과 중개보수·취득비용의 부담을 계약기준일에 맞춰 정산합니다.
이행지체를 이유로 해제하려면 원칙적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에도 이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면 각 당사자는 받은 금전·목적물·등기를 반환하고, 반환할 금전에는 원칙적으로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합니다.
계약해제와 별도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위약금·손해배상예정의 성격과 감액 가능성을 검토하고, 상대방이 재산·목적물을 처분할 위험이 있으면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예금·매매대금채권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 매매계약서·가계약서·특약·중개대상물확인서
- 계약금·중도금·잔금·계좌·영수증 자료
- 등기부·등록원부·근저당·임대차·권리자료
- 내용증명·문자·이메일·통화녹음·회의록
- 하자사진·검수서·수리견적·감정·고지자료
- 해제통지·이행제공·가압류·소장·판결자료
상대방에게 즉시 계약해제를 통지하기 전에 자신의 의무가 동시이행관계인지와 계약상 최고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잘못된 해제통지는 오히려 본인의 이행거절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잔금일·등기일·인도일과 특약을 확인하기
- 상대방 채무의 이행기 도래 여부를 검토하기
- 자신의 등기·인도·지급 준비를 갖추기
- 상당한 기간을 정한 이행최고를 발송하기
- 해제·이행청구·손해배상 중 전략을 선택하기
- 목적물·재산에 대한 가압류·가처분을 검토하기
상대방의 일방적인 해제통지만으로 계약이 항상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행착수·최고·이행제공과 하자의 존재·인지 여부를 검토해 계약의 유효성과 대금·손해배상청구를 방어해야 합니다.
- 해제통지의 사유·도달일·법적 근거 확인하기
- 계약금 해제라면 상대방의 이행착수 검토하기
- 채무불이행 해제의 최고·이행제공 여부 확인하기
- 하자의 존재시점·중요성·매수인 인식을 다투기
- 위약금·손해배상액의 예정과 감액을 검토하기
- 계약이행·대금지급·소유권이전 반소를 준비하기
매매계약분쟁은 계약서만 보는 사건이 아니라 계약성립·해석, 계약금과 이행착수, 잔금·등기·인도의 동시이행, 하자와 적법한 해제절차를 증거로 구성해야 하는 민사분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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