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전부금
추심전부금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한 뒤, 추심·전부명령을 통해 제3채무자에게 직접 지급을 구하는 금전청구입니다. 예를 들어 A가 B의 C에 대한 채권을 압류해 C에게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단순 청구와 달리 집행권원, 압류명령 송달, 명령의 효력, 제3채무자의 항변, 압류경합 및 공탁 여부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추심전부금 | 정의
- - 추심금과 전부금의 의미
- - 채권압류와 제3채무자
- - 일반 금전청구와 차이
- 추심전부금 | 유형
- - 추심금청구소송
- - 전부금청구소송
- - 임대차보증금·매출채권 압류
- - 압류경합·공탁 분쟁
- 추심전부금 | 절차와 법적 쟁점
- 추심전부금 | 청구하는 입장이라면?
- 추심전부금 | 제3채무자 입장이라면?
- 추심전부금 | 홀로 대응하기 어렵다면?
추심금은 압류채권자가 법원의 추심명령을 받아 채무자를 대신해 제3채무자에게 압류된 채권의 지급을 청구하는 금전입니다. 전부금은 전부명령으로 압류된 금전채권이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된 뒤, 그 이전된 채권을 근거로 제3채무자에게 지급을 청구하는 금전입니다.
추심전부금 사건의 상대방은 원래 채무자가 아니라,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해야 하는 제3채무자입니다. 은행, 임차인, 거래처, 발주처, 보증금 반환의무자, 매출채권 지급의무자, 보험회사 등이 제3채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3채무자가 실제로 채무자에게 지급할 채무를 부담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추심명령 필요
- 채무자를 대신해 청구
- 제3채무자 상대
- 압류경합 가능
- 추심 후 정산 문제
- 전부명령 필요
- 채권 이전 효과
- 확정 여부 중요
- 경합압류 여부 검토
- 전부금 직접 청구
제3채무자가 압류명령을 송달받기 전에 이미 채무자에게 변제했거나 상계가 완료되었다면, 추심전부금 청구에 대한 중요한 방어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채권자 입장에서는 송달일, 도달증명, 압류대상채권의 발생·변제기 자료를 정확히 확보해야 합니다.
채권자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뒤 제3채무자에게 지급을 요구했지만, 제3채무자가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입니다. 원채권의 존재, 압류명령의 송달, 추심명령의 효력, 제3채무자의 항변을 중심으로 다투게 됩니다.
채권자가 전부명령을 받아 압류된 금전채권을 이전받았다고 주장하며 제3채무자에게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입니다. 전부명령 확정 여부, 압류경합 여부, 채권액, 제3채무자의 기존 항변이 중요합니다.
채무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거래처 매출채권, 공사대금채권, 용역대금채권, 예금채권, 보험금채권을 압류하는 유형입니다. 지급기한이 아직 오지 않았거나,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거나,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차임·원상회복비용이 공제되는지가 문제됩니다.
같은 채권에 여러 압류나 가압류가 들어오면 제3채무자는 누구에게 지급해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공탁, 배당절차, 압류명령의 선후, 전부명령 가능성, 배당가입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채권자는 집행권원을 바탕으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가지는 금전채권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실무상 지급금지 효과와 분쟁의 출발점이 됩니다.
압류된 금전채권에 대해 채권자는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추심할 권한을 부여하는 구조이고, 전부명령은 일정 요건에서 압류채권을 채권자에게 이전시키는 구조입니다.
압류가 경합하거나 지급 상대가 불명확한 경우 제3채무자는 임의지급보다 공탁을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채권 부존재, 변제, 상계, 기한 미도래, 조건 미성취 등 기존 항변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추심전부금을 청구하는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에 대한 집행권원과 제3채무자의 지급의무를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채무자에게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해야 할 채권이 존재한다는 점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 판결, 지급명령, 조정조서, 공정증서 등 집행권원을 확보했는지 확인하기
-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가지는 예금, 보증금, 매출채권, 공사대금 등 대상채권을 특정하기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 신청서와 결정문, 송달증명원을 확보하기
- 제3채무자에게 원채권이 실제 존재하는지 계약서, 세금계산서, 정산서, 임대차계약서로 확인하기
- 제3채무자가 변제, 상계, 기한 미도래, 조건 미성취를 주장할 가능성을 미리 검토하기
- 제3채무자가 지급을 거부하면 추심금청구소송 또는 전부금청구소송을 선택하기
- 압류경합이 있으면 배당절차, 공탁금 출급, 추심신고와 잔여채권 회수전략을 함께 검토하기
제3채무자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곧바로 지급하면 안 됩니다. 실제 채무가 존재하는지, 지급기한이 도래했는지, 이미 변제했거나 상계할 수 있는지, 다른 압류가 있는지, 공탁이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 결정문에 기재된 채무자, 채권자, 제3채무자, 압류대상채권이 맞는지 확인하기
- 압류명령과 추심명령·전부명령의 송달일, 확정 여부, 대상채권 범위를 확인하기
- 채무자에게 실제 지급해야 할 채무가 있는지 계약서, 거래내역, 정산자료로 검토하기
- 압류명령 송달 전 이미 지급했거나 상계했거나 채권이 소멸했는지 확인하기
- 임대차보증금이라면 연체차임, 관리비, 원상회복비용, 명도 여부를 공제할 수 있는지 검토하기
- 여러 압류·가압류가 경합하면 특정 채권자에게 임의지급하지 말고 공탁 가능성을 검토하기
- 추심금 또는 전부금 소장을 받은 경우 답변서 제출기한을 지키고 항변자료를 정리하기
추심전부금 분쟁은 일반적인 대여금·물품대금 소송보다 구조가 복잡합니다.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집행권원,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원채권, 법원의 채권압류명령과 추심명령·전부명령, 송달과 확정, 공탁과 배당절차가 모두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사건의 특성에 따라 민사집행대응TF팀과 채권추심대응TF팀, 민사사건대응TF팀, 계약분쟁대응TF팀 등 관련 분야 TF팀이 1인에서 최대 20인 규모의 TF를 구성하여 집행권원 검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전부명령 신청, 추심금청구소송, 전부금청구소송, 제3채무자 항변, 공탁·배당절차, 추가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에서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채무자의 거래처나 임차인, 은행 등을 상대로 추심전부금을 청구해야 하거나, 반대로 제3채무자로서 추심명령·전부명령을 받아 누구에게 지급해야 할지 불명확한 상황이라면 초기 단계부터 민사집행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 구조를 정확히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