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조정
민사조정은 법원의 도움으로 당사자가 합의해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조정이 성립하거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해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결정에 불복하면 송달일부터 2주 이내 이의신청해야 하며, 불성립 시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민사조정 | 신청·관할·신청취지·분쟁원인·송달·조정회부
- 민사조정 | 조정담당판사·상임조정위원·조정위원회·기일·합의안
- 민사조정 | 조정성립·조정조서·조정갈음결정·2주 이의·소송·집행
- 민사조정 | 소송보다 조정을 먼저 신청하려 한다면?
- 민사조정 | 조정신청서나 조정갈음결정을 송달받았다면?
- 민사조정 | 홀로 대응하기 어렵다면?
민사에 관한 분쟁 당사자는 법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서면 또는 법이 허용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으며, 피신청인의 보통재판적·사무소·영업소·근무지와 분쟁 목적물 소재지 등 관할을 확인해야 합니다.
- 당사자·주소·연락처
- 신청취지·요구조건
- 분쟁 발생 경위
- 원금·손해·지급기한
- 기초 증거·첨부자료
- 인지·송달료
- 당사자의 독립 신청
- 소송사건 조정회부
- 조정담당판사 처리
- 상임조정위원 처리
- 조정위원회 처리
- 합의·결정·소송이행
- 피신청인·대표자·주소와 관할법원 확인하기
- 법률상 청구권과 현실적인 합의목표 구분하기
- 지급액·기한·분할횟수·이자 조건 정하기
- 계약서·송금·메시지·내용증명 첨부하기
- 소송 진행 중이라면 조정회부의 장단점 검토하기
- 상대방 재산·지급능력·집행가능성 확인하기
조정은 조정담당판사가 직접 하거나 상임조정위원·조정위원회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조정위원회는 법률·산업·지역사정 등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위원들이 양측의 설명을 듣고 분쟁해결안을 조율합니다.
조정기일에서는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분쟁경위와 요구조건을 설명하고 법원이 쟁점·증거와 승패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필요한 경우 양측을 분리해 개별적으로 의견을 듣고 수용 가능한 금액·기한·조건을 탐색합니다.
합의안에는 지급·인도·등기·공사·퇴거 등 의무의 주체·내용·기한과 이행방법을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분할지급은 1회라도 연체하면 잔액 전부의 기한이익을 상실하는지, 지연손해금·담보·소송비용과 상호 추가청구 포기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하고 그 내용을 조서에 기재하면 조정이 성립합니다.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상대방이 금전지급·인도·등기 등 조정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집행문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춰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성립하지 않거나 합의내용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직권으로 공평한 해결을 위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는 결정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적법한 이의가 있으면 결정은 효력을 잃고 소송절차로 진행됩니다.
- 계약서·약정서·견적·발주·정산자료
- 입금·계좌·세금계산서·회계자료
- 내용증명·이메일·메신저·녹음자료
- 부동산·임대차·등기·인도·하자자료
- 상대방 재산·소득·지급능력 자료
- 조정신청서·의견서·결정조서·이의신청서
조정은 신속하고 유연하지만 상대방이 합의할 의사가 없거나 긴급한 가압류가 필요하고 법적 판단을 명확히 받아야 하는 사건에서는 곧바로 소송을 제기하는 편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회수가능성과 관계유지 여부까지 검토해 절차를 선택해야 합니다.
- 상대방의 합의의사와 지급능력 확인하기
- 권리·손해액과 최소 수용조건 정하기
- 가압류·가처분의 선행 필요성 검토하기
- 신청취지와 합의 가능한 대안을 구분하기
- 분할지급·담보·위반 시 제재조건 마련하기
- 조정불성립 시 소송에 사용할 증거 준비하기
조정은 반드시 양보해야 하는 절차가 아니지만 아무런 의견 없이 불출석하거나 결정문을 방치하면 불리한 결과가 확정될 수 있습니다. 송달일·기일·2주 이의기간을 확인하고 수용 가능한 범위와 방어논리를 정해야 합니다.
- 신청취지·사실관계·청구금액 검토하기
- 변제·상계·하자·해제·시효 항변 확인하기
- 조정기일 출석 또는 대리권 범위를 준비하기
- 수용 가능한 금액·기한·조건을 사전에 정하기
- 결정조서 정본 송달일과 2주 기간 관리하기
- 이의신청 후 본안소송의 답변·증거 준비하기
민사조정은 단순히 중간 금액에서 합의하는 절차가 아니라 권리·증거·소송전망과 상대방의 이행능력을 반영해 집행 가능한 해결조건을 설계하는 법원 분쟁해결 절차입니다.
민사·조정·보전처분·집행 분야 변호사들이 민사조정 신청서·답변·의견서, 조정기일 출석과 합의안 설계, 조정성립·조정조서·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과 2주 이의신청, 소송이행 및 예금·급여·매출채권·부동산 강제집행까지 단계별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