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오현민사소송·조정센터
물품대금·용역대금

설비 반환 및 부당이득 지급

물품대금청구 | 청약철회 인정, 42만원만 지급

법무법인 오현은 태양광 발전설비 계약대금 청구를 받은 의뢰인을 조력해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의 효력을 인정받고, 수천만 원의 청구를 대부분 방어하여 428,616원만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결과
설비 반환 및 부당이득 지급
분야
민사소송·조정
작성일
2026-08-05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사건 내용은 일부 각색될 수 있습니다.

물품대금 · 태양광 발전설비 · 방문판매 · 청약철회 · 부당이득

청약철회를 인정받아 수천만 원의 계약대금 청구를 대부분 방어한 사건

법무법인 오현은 태양광 발전설비 계약대금 청구를 받은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의 효력을 주장한 결과 본소 청구 대부분을 방어하고, 설비 반환과 428,616원 지급으로 분쟁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한다는 업체로부터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제안받고 매월 일정한 발전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은 뒤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발전수익은 계약 당시 기대했던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했고, 계획했던 대출 역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사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사업 철수를 결정하자 업체는 계약에 따른 잔여대금 등 수천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계약 체결 과정과 계약서 내용을 검토한 뒤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의 가능성을 핵심 쟁점으로 삼아 본소 청구에 대응하고 반소 및 정산관계까지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계약 체결이 방문판매법의 적용 대상인지

태양광 발전설비 계약이 어떠한 방식으로 권유되고 체결되었는지를 분석하여 방문판매에 관한 소비자 보호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거래인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적인 쟁점이었습니다.

청약철회에 관한 적법한 고지가 이루어졌는지

계약서에 청약철회에 관한 내용이 제대로 기재되었는지와 소비자에게 철회권 행사 방법 및 기간이 적절하게 안내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청약철회 후 이미 지급·수령한 금전과 설비를 어떻게 정산할지

청약철회의 효력이 인정되더라도 이미 설치된 설비와 의뢰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 및 기존 지급금 등에 대한 반환·정산 문제가 남을 수 있어 최종 금전관계를 정확히 계산해야 했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수천만 원의 계약대금을 어느 범위까지 방어할 수 있는지

청약철회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당사자 사이에 남는 반환관계와 상계 여부를 함께 정리하여 의뢰인이 실제 부담해야 할 금액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의 조력

1. 계약 체결 경위와 방문판매 해당 여부 검토

계약을 누가 어떠한 방식으로 권유했는지, 계약 장소와 절차가 어떠했는지를 확인하여 방문판매 관련 소비자 보호규정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2. 계약서상 청약철회 고지내용 분석

계약서의 각 조항을 확인하여 청약철회에 관한 필수적인 안내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살피고, 고지 미비가 철회권 행사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중점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청약철회의 효력을 핵심 방어논리로 제시

단순히 사업 수익성이 낮았다는 사정에 의존하지 않고 법률상 청약철회가 유효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을 핵심 논리로 구성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계약대금 지급의무를 다투었습니다.

4. 예상수익과 실제수익 자료 비교

계약 당시 안내받은 수익 전망과 실제 발전수익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는 자료를 제출하여 계약 체결 경위와 의뢰인이 사업을 중단하게 된 배경도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5. 설비 반환을 전제로 합리적인 정산구조 제시

청약철회에 따른 원상회복 과정에서 원고가 설치한 설비를 반환할 의사가 있음을 명확히 하면서 금전관계 역시 실제 발생한 이익과 지급액을 기준으로 정산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하였습니다.

6. 상계 및 부당이득 정산으로 최종 부담 최소화

당사자 사이에 이미 지급되거나 발생한 금액을 항목별로 정리하고 상계관계를 반영하여 의뢰인이 최종적으로 지급해야 할 금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응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의 효력 인정

법원은 계약 체결 과정과 청약철회에 관한 고지내용 등을 검토한 뒤 의뢰인이 행사한 청약철회의 효력을 인정하였습니다.

수천만 원 상당의 계약대금 청구 대부분 방어

청약철회가 인정되면서 원고가 계약에 따라 요구한 수천만 원 상당의 계약대금을 그대로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은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설치된 태양광 발전설비 반환

청약철회에 따른 정산관계의 일환으로 원고가 설치한 발전설비는 반환하는 내용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최종 금전부담 428,616원으로 제한

이미 지급된 금액과 당사자 사이의 정산·상계관계를 반영한 결과 의뢰인이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금액은 부당이득 428,616원으로 제한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원고 업체의 명칭, 주소, 사건번호, 계약번호, 설비 설치장소 및 금융정보 등 식별정보를 가린 태양광 발전설비 물품대금 및 부당이득 관련 판결문 이미지를 삽입합니다.

관련 법률 및 법리

방문판매와 청약철회

방문판매 방식으로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관계 법령이 정한 요건과 기간에 따라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계약 체결 방식과 당사자의 지위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청약철회 관련 고지의 중요성

사업자는 소비자가 청약철회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계약서 등에 적법하게 안내해야 하며, 고지 내용이나 방법에 하자가 있는 경우 철회기간 등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 이후의 원상회복

청약철회의 효력이 인정되면 당사자 사이에는 이미 제공된 재화와 지급된 금전 등을 반환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실제 반환범위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부당이득 및 상계

계약관계가 더 이상 유지되지 않는 경우에도 당사자 일방이 법률상 원인 없이 보유하게 된 이익이 있다면 반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서로 금전채권이 존재한다면 요건에 따라 상계 여부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Q&A

Q. 태양광 설비계약도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가 가능한가요?

계약의 명칭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계약이 어떠한 방식으로 권유·체결되었는지와 계약 당사자의 지위 등을 확인하여 방문판매법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Q. 청약철회가 인정되면 계약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청약철회의 효력이 인정되더라도 이미 제공된 재화의 반환이나 당사자가 얻은 이익에 대한 정산 등 별도의 원상회복 관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계약 당시 설명받은 수익과 실제 수익이 다르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단순히 실제 수익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계약 취소나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당시 어떠한 설명이 있었는지와 그 내용이 사실과 달랐는지, 계약 체결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이 실제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본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 또는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희망하는 경우 상담 요청 시 사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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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

설비 반환 및 부당이득 지급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별 쟁점에 맞춰 초기 상담부터 자료 정리, 의견서 작성, 절차 대응까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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