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오현민사소송·조정센터
손해배상

합의 및 소취하

코 성형수술 후 부작용을 주장하며 제기된 약 1,000만 원 손해배상청구를 300만 원 합의와 소취하로 종결한 사건

법무법인 오현은 코 수술 후 부작용과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한 약 1,000만 원 손해배상소송에서 진료기록과 동의서를 토대로 책임을 다투어 300만 원 합의 및 소취하를 이끌었습니다.

결과
합의 및 소취하
분야
민사소송·조정
작성일
2026-07-30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사건 내용은 일부 각색될 수 있습니다.

의료 손해배상 · 합의금 감액 · 소취하

코 성형수술 후 부작용을 주장한 손해배상소송을 300만 원 합의와 소취하로 조기에 종결한 사건

법무법인 오현은 성형외과 전문의인 의뢰인이 비중격교정술과 코 재건술을 받은 환자로부터 수술 후 코가 들려 보이는 증상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약 1,0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사건을 조력하였습니다. 환자는 수술 과정의 과실과 사전 설명 부족 등을 주장하였으나, 의뢰인은 표준적인 시술절차를 준수하고 필요한 설명도 제공하였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장기간의 공개적인 분쟁보다 신속하고 조용한 해결을 희망한 점을 반영하여, 수술 전 동의서와 상담기록 및 진료자료를 토대로 책임 범위를 다투면서 합의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약 1,000만 원의 청구 중 700만 원 이상을 방어하고 3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상대방이 소를 취하하여 판결 선고 없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국내에서 성형외과 전문의로 근무하며 환자들의 수술과 회복을 담당해 온 의료인이었습니다.

환자는 의뢰인으로부터 비중격교정술과 코 재건술을 받은 뒤 코가 들려 보이는 증상이 발생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환자 측은 수술 과정에 의료상 과실이 있었고 수술 전 위험과 부작용에 관한 설명도 충분하지 않았다며 약 1,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술 당시 표준적인 절차를 준수하고 필요한 설명을 제공했다는 입장이었으나, 장기간의 소송으로 인한 병원 운영과 대외 신뢰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조기 합의와 소취하를 목표로 대응하였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수술 과정에 의료상 과실이 있었는지

비중격교정술과 코 재건술의 구체적인 시행 과정이 당시 의료수준에 따른 표준적인 진료방법에 부합하였는지와 수술 후 증상이 시술상 과실로 발생하였는지를 검토해야 했습니다.

수술 전 설명의무를 충분히 이행했는지

의뢰인이 수술의 방법과 예상되는 결과, 부작용 및 한계에 관하여 환자가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을 정도로 설명하였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수술 후 증상과 의료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코가 들려 보이는 외관상의 변화가 수술 과정의 잘못으로 직접 발생한 것인지, 회복 과정이나 개인별 조직 특성 등 다른 원인이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살펴야 했습니다.

판결 없이 합리적인 조건으로 조기 종결할 수 있는지

의료상 책임을 전부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장기간의 감정과 재판으로 인한 시간과 비용 및 병원 운영상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합의 조건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의 조력

1. 수술과 진료 경과에 관한 자료 검토

법무법인 오현은 수술 전 상담부터 수술 과정과 수술 후 경과관찰까지의 진료기록을 검토하여 환자의 주장과 실제 진료내용을 비교하였습니다.

2. 수술 전 동의서와 상담기록 제출

환자가 작성한 수술동의서와 상담기록을 토대로 수술방법과 예상 가능한 위험 및 회복 과정에 관하여 사전 설명이 이루어진 정황을 제시하였습니다.

3. 의료상 과실과 인과관계 주장에 대한 반박

수술 후 외관상의 변화가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의뢰인의 과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수술방법의 적정성과 환자의 회복 과정 및 개인적인 신체 특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4. 청구금액의 산정 근거 검토

환자 측이 요구한 약 1,000만 원의 손해배상액이 실제 치료비와 향후 치료 필요성, 위자료 및 인과관계에 비추어 적정한지 검토하고 책임 범위가 과도하다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

5. 비공개 조기 종결을 위한 합의 협상

의뢰인이 본안판결보다 신속하고 조용한 분쟁 해결을 희망한 점을 반영하여 상대방 대리인과 서면 및 유선 협의를 진행하고, 상호 추가적인 분쟁을 방지할 수 있는 합의 조건을 조율하였습니다.

6. 합의금 감액과 소취하 조건 확정

의뢰인의 법적 책임이 전부 인정되기 어렵다는 자료를 토대로 협상을 이어간 결과, 상대방은 30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소송을 취하하기로 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

약 1,000만 원 손해배상청구 대응

환자 측은 수술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의뢰인에게 약 1,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습니다.

700만 원 이상 청구 방어

진료기록과 수술동의서 및 상담자료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책임 범위와 청구금액을 다툰 결과, 최초 청구액 중 700만 원 이상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하였습니다.

300만 원 합의금으로 분쟁 종결

의뢰인은 장기간의 소송과 감정 절차를 피하면서 3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환자 측과 합의하였습니다.

본안판결 없이 소취하

환자 측은 합의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취하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의 본안판결 없이 사건이 조기에 종료되었으며, 의료과실의 존부에 관한 확정적인 사법판단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의뢰인과 환자의 개인정보, 의료기관명, 진료내용, 합의조건 및 사건번호 등 식별정보를 가린 소취하서 이미지를 삽입합니다.

관련 법률 및 법리

의료인의 주의의무

의료인은 환자의 상태와 당시 의료수준에 비추어 필요한 진단과 치료 및 경과관찰을 시행할 주의의무를 부담하며, 구체적인 과실 여부는 진료기록과 시술방법 및 결과 발생 경위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의료행위의 설명의무

환자가 치료 여부와 방법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의료행위의 필요성과 방법, 예상되는 위험 및 후유증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필요한 설명을 제공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의료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수술 후 기대와 다른 결과가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의료인의 손해배상책임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상 과실과 환자에게 발생한 손해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소취하의 의미

원고가 소를 취하하면 원칙적으로 해당 소송은 본안에 관한 판결 없이 종료됩니다. 소취하의 효력과 재소 가능성 및 피고의 동의 필요 여부는 소송 진행 단계와 합의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A

Q. 성형수술 결과가 기대와 다르면 의료과실이 인정되나요?

기대와 다른 결과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의료과실이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수술방법이 당시 의료수준에 부합했는지와 설명의무 이행 여부 및 결과 발생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 수술동의서가 있으면 설명의무 위반 책임이 모두 면제되나요?

서면 동의서는 설명이 이루어진 정황을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동의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항상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설명의 내용과 방식 및 환자의 이해 가능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Q. 합의 후 원고가 소를 취하하면 의료과실이 인정된 것인가요?

합의와 소취하는 법원이 의료과실의 존부를 판단한 판결과는 다릅니다. 합의금 지급은 소송의 시간과 비용 및 분쟁 위험을 고려한 해결일 수 있으므로, 그 자체만으로 의료과실을 인정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이 실제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본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 또는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희망하는 경우 상담 요청 시 사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업무사례와 관련 서류의 무단 소지 및 도용을 금합니다.

RESULT

합의 및 소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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