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 매매계약 취소 · 구매대금 전액 반환
니코틴산이 과다 함유된 제품의 안전성에 관한 착오를 인정받아 소비자들의 경제적 손실을 회복한 사건
법무법인 오현은 산수유 추출물을 주성분으로 하는 건강 관련 음료를 구매한 뒤 피부 발적과 메스꺼움, 가려움증 등의 증상을 경험한 소비자들을 조력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제품에는 니코틴산이 1일 권장 섭취량을 크게 초과하여 함유되어 있었고, 위해식품에 해당한다는 판단도 이루어진 상태였습니다. 이에 소비자들이 제품의 안전성과 효능을 신뢰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 성분과 위험성이 그 신뢰에 부합하지 않았다는 점을 소명하고, 중요 사항에 관한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여 구매대금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소비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들이 33명의 구매자에게 각 매매대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반환하도록 판단하였고, 피고들의 항소도 기각하였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들은 건강에 도움을 주는 제품이라는 설명을 듣고 산수유 추출물을 주성분으로 하는 음료를 상자 단위로 구매하였습니다.
제품을 복용한 일부 소비자에게 피부가 붉어지거나 속이 메스껍고 가려움증이 발생하는 등 예상하지 못한 신체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이후 제품에는 니코틴산이 1일 권장 섭취량의 약 3배에서 4배 수준으로 함유되어 있었고, 위해식품으로 판단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들은 제품의 안전성과 성분에 관한 중요 사항을 제대로 알았다면 구매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입장에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지급한 대금 전액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제품의 안전성이 매매계약의 중요한 내용인지
섭취를 전제로 판매되는 제품에서는 인체에 안전하고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신뢰가 구매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이므로, 실제 안전성이 계약의 중요 부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니코틴산 과다 함유 사실을 알았다면 구매했을지
소비자들이 니코틴산의 구체적인 함유량과 권장 섭취량 초과 여부 및 발생 가능한 증상을 미리 알았다면 동일한 가격과 조건으로 제품을 구매했을 것인지가 중요했습니다.
제품에 기재된 주의사항만으로 충분히 고지했는지
피고들은 포장이나 안내문에 일부 주의사항이 있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실제 니코틴산 함유량과 권장량 초과 수준 및 구체적인 부작용 위험까지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되었는지를 검토해야 했습니다.
계약 취소 후 반환해야 할 금액과 범위
매매계약 취소가 인정될 경우 피고들이 각 소비자로부터 지급받은 구매대금 전액을 반환해야 하는지와 반환 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범위를 정해야 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의 조력
1. 소비자별 구매내역과 복용 경위 정리
법무법인 오현은 각 의뢰인이 제품을 구매하게 된 설명과 구매 수량, 지급한 금액 및 제품을 복용한 경위를 개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2. 복용 이후 나타난 신체 증상 자료화
일부 소비자에게 발생한 피부 발적과 메스꺼움, 가려움증 및 열감 등 복용 이후의 증상을 정리하여 제품의 안전성에 관한 소비자들의 신뢰가 훼손된 경위를 설명하였습니다.
3. 니코틴산 함유량과 위해성 관련 자료 제출
문제된 제품의 니코틴산 함유량과 권장 섭취량을 비교하고, 관계기관과 관련 형사절차에서 확인된 제품의 위해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4. 안전성에 관한 중대한 착오 주장
소비자들이 단순한 맛이나 가격이 아니라 건강에 유익하고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제품을 구매하였으므로, 실제 성분과 위해성에 관한 착오는 계약 체결 여부를 좌우하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5. 주의사항을 충분히 고지했다는 항변 반박
제품에 니코틴산의 구체적인 함유량과 1일 권장 섭취량을 초과하는 정도 및 예상 가능한 부작용이 명확히 표시되지 않았고, 일부 표현은 오히려 이상 반응을 가볍게 받아들이도록 할 수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6. 소비자별 매매대금과 지연손해금 산정
33명의 소비자가 실제 지급한 금액을 구매자료에 따라 구분하고, 계약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각 매매대금 전액과 지급 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
제품 안전성에 관한 중요 사항 인정
법원은 섭취용 제품의 안전성과 성분이 소비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할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중대한 착오를 이유로 한 계약 취소 인정
니코틴산 과다 함유와 위해성에 관한 사실을 알았다면 소비자들이 제품을 구매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 받아들여져 매매계약 취소가 인정되었습니다.
33명에게 각 매매대금 전액 반환
피고들은 총 33명의 의뢰인에게 각 구매내역에 따라 198,000원부터 1,188,000원까지의 매매대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판단받았습니다.
피고들의 항소기각과 지연손해금 지급
항소심은 1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피고들은 각 매매대금과 함께 판결에서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도 지급하게 되어 의뢰인들은 구매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들과 피고들의 개인정보, 제품명과 구매내역, 건강 관련 자료 및 사건번호 등 식별정보를 가린 항소심 판결문 이미지를 삽입합니다.
관련 법률 및 법리
중요 부분의 착오와 계약 취소
계약을 체결할 때 중요한 사실을 잘못 알고 있었고, 그 사실을 정확히 알았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요건에 따라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계약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되면 당사자들은 계약에 따라 받은 급부를 반환하여 계약 체결 전의 상태로 회복해야 하며, 판매자는 지급받은 매매대금의 반환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계약 취소 등으로 매매대금을 보유할 법률상 원인이 사라진 경우에는 그로 인해 얻은 이익을 상대방에게 반환해야 하는 부당이득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해제품 판매와 손해배상책임
판매자가 제품의 위해성을 알았거나 필요한 주의를 다하지 않은 채 판매하여 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계약책임과 별도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Q&A
Q. 건강 관련 제품에 부작용이 발생하면 구매대금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나요?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전액 환불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의 안전성과 성분에 관한 설명, 실제 위해성, 계약 체결 경위 및 소비자가 해당 사실을 알았다면 구매했을지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Q. 제품에 주의사항이 적혀 있으면 판매자는 책임을 지지 않나요?
단순히 주의 문구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당연히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주요 성분의 함유량과 구체적인 위험성 및 예상되는 이상 반응이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표시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Q. 여러 소비자가 같은 제품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함께 소송할 수 있나요?
제품과 판매 경위 및 주요 쟁점이 공통된다면 여러 소비자가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소비자의 구매금액과 복용 여부 및 손해내용은 개별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이 실제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본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 또는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희망하는 경우 상담 요청 시 사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업무사례와 관련 서류의 무단 소지 및 도용을 금합니다.
매매대금 전액과 지연손해금 반환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별 쟁점에 맞춰 초기 상담부터 자료 정리, 의견서 작성, 절차 대응까지 함께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