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행 수수료 · 약정금 청구 · 피고 B에 대한 청구 인용
상가 분양계약을 성사시킨 대가로 수수료 4,770만 원 전액을 인정받은 사건
법무법인 오현은 시행사가 개발하던 상가의 공실 매물에 투자자를 소개하고 분양계약 체결에 기여하였으나 약정한 수수료를 지급받지 못한 공인중개사를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분양업무 관계자들의 요청에 따라 투자자를 소개하였고, 계약이 체결되면 분양대금의 3%를 수수료로 지급받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계약이 성사되었음에도 피고 B는 자신이 연체료, 임대차 관련 비용과 인테리어 지원금 등을 부담하였으므로 지급할 수수료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분양대행 계약구조와 의뢰인의 실질적인 기여를 입증하고, 피고가 부담한 비용을 의뢰인의 수수료에서 공제하기로 한 약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하였습니다. 법원은 시행사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피고 B에게 수수료 4,770만 원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공인중개사로서 시행사가 개발하고 있던 상가의 공실 매물에 투자할 사람을 소개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팀장 E와 본부장 B의 요청에 따라 투자자 F를 소개하였고, 해당 투자자가 분양계약을 체결하면 분양대금의 3%를 분양대행 수수료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소개와 업무 수행을 통해 실제 분양계약이 체결되었지만 피고 B는 수수료 지급을 계속 미루었습니다.
피고 B는 계약 성사를 위해 자신이 잔금 연체료와 임대차 관련 비용, 인테리어 비용 등을 대신 부담했으므로 이를 정산하면 의뢰인에게 지급할 금액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약정한 분양대행 수수료 4,77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의뢰인과 피고 B 사이에 수수료 약정이 성립하였는지
투자자를 소개하여 분양계약이 체결되면 분양대금의 3%를 지급하기로 한 합의가 실제 존재하였는지와 그 지급의무자가 누구인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의뢰인이 분양계약 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는지
의뢰인이 단순히 투자자의 연락처만 전달한 것인지, 아니면 매물을 소개하고 계약 체결을 연결하여 수수료 지급 조건을 충족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했습니다.
피고가 부담한 비용을 수수료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피고 B가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부담한 연체료와 인테리어 지원금 등이 의뢰인의 수수료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비용인지, 별도의 정산 약정이 있었는지를 판단해야 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보수 제한이 적용되는지
의뢰인의 업무가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 중개인지, 시행 중인 상가의 분양계약 체결을 지원하는 분양대행 업무인지에 따라 수수료 약정의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의 조력
1. 분양대행 업무의 단계별 구조 정리
법무법인 오현은 시행사와 대행사, 총괄 담당자 B, 팀장 E 및 의뢰인으로 이어지는 업무구조와 각 관계자의 역할을 정리하였습니다.
2. 투자자 소개와 계약 체결의 인과관계 입증
의뢰인이 투자자 F를 직접 소개하였고, 그 소개를 바탕으로 해당 상가의 분양계약이 실제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관련자들의 의사소통과 계약자료를 통해 소명하였습니다.
3. 매매대금 3% 수수료 약정의 존재 주장
분양계약이 성사될 경우 매매대금의 3%를 지급하기로 한 약정 내용과 계약 성사 이후 피고 B가 보인 태도를 종합하여 수수료 지급의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4. 피고의 비용 공제 주장 반박
피고 B가 주장한 연체료와 인테리어 지원금 및 임대차 관련 비용은 피고가 분양계약을 성사시키거나 유지하기 위해 스스로 부담한 비용일 뿐, 의뢰인의 수수료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5. 분양대행과 일반 중개행위의 구별
의뢰인의 청구는 기존 부동산의 매매나 임대차를 알선하고 법정 중개보수를 청구하는 구조가 아니라, 신규 상가의 분양계약을 성사시킨 대가로 약정한 민사상 분양대행 수수료를 청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6. 책임주체별 청구원인 구분
시행사에 대해서는 대리권과 명의 사용 등에 따른 책임을 주장하고, 피고 B에 대해서는 직접 체결한 수수료 지급약정을 근거로 책임을 구성하여 적어도 실제 약정 당사자에 대한 전액 지급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대응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
의뢰인의 실질적인 분양 기여 인정
법원은 의뢰인이 투자자를 소개하고 실제 분양계약 체결에 기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여 수수료 지급 조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비용 정산과 공제 주장 배척
피고 B가 부담한 연체료와 인테리어 지원금 등의 비용은 피고가 계약 성사를 위해 부담한 것으로, 의뢰인의 수수료에서 공제하기로 한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분양대행 약정에 따른 민사상 수수료 인정
의뢰인의 업무는 분양계약 체결을 지원한 대가로 약정된 수수료를 청구하는 구조로 인정되어, 피고 B와의 분양대행 약정에 따른 지급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수수료 4,770만 원 전액과 지연손해금 인정
시행사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법원은 피고 B에게 분양대행 수수료 4,770만 원 전액과 완제일까지 판결에서 정한 비율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하였습니다.

당사자와 투자자의 개인정보, 시행사 및 상가 명칭, 분양대금과 수수료 약정 내용 및 사건번호 등 식별정보를 가린 판결문 이미지를 삽입합니다.
관련 법률 및 법리
수수료 지급약정의 성립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가 발생하면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 업무 수행과 약정한 성과의 발생이 확인되면 수수료 지급의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분양대행과 부동산 중개의 구별
신규 분양물건의 계약 체결을 지원하는 분양대행과 기존 부동산의 거래당사자 사이를 알선하는 중개는 계약구조와 업무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수수료의 법적 성격은 실제 수행한 업무와 약정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비용 공제와 상계 주장
상대방이 별도의 비용을 부담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약정 수수료에서 해당 비용을 당연히 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제 약정이나 상대방에 대한 별도의 채권이 존재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리권과 계약상 책임주체
특정인이 다른 사업자나 법인을 대신하여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실제 대리권이 있었는지, 상대방이 대리권을 신뢰할 정당한 사정이 있었는지를 검토합니다. 대리권이 인정되지 않으면 직접 약정한 당사자에게 책임이 귀속될 수 있습니다.
Q&A
Q. 투자자를 소개하여 분양계약이 체결되면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분양계약 체결 시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 있고 실제 소개와 계약 체결 사이의 관련성이 확인된다면 약정에 따른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상대방이 계약 성사를 위해 지출한 비용을 수수료에서 공제할 수 있나요?
수수료에서 비용을 공제하기로 합의했거나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별도의 반환채권을 보유한 경우가 아니라면, 상대방이 스스로 부담한 비용을 일방적으로 수수료에서 차감하기는 어렵습니다.
Q. 시행사가 아니라 담당자와 수수료를 약정했다면 누구에게 청구해야 하나요?
담당자에게 시행사를 대리할 권한이 있었는지와 계약 당시 누구를 지급의무자로 정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시행사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직접 수수료를 약정한 담당자에게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이 실제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본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 또는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희망하는 경우 상담 요청 시 사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업무사례와 관련 서류의 무단 소지 및 도용을 금합니다.
지연손해금 청구 인용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별 쟁점에 맞춰 초기 상담부터 자료 정리, 의견서 작성, 절차 대응까지 함께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