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오현민사소송·조정센터
손해배상

항소 기각

약정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 항소심에서 피고들 항소 전부 기각

법무법인 오현은 계약에 따라 금전을 지급하였으나 약정된 기한까지 이를 돌려받지 못한 원고를 대리하여, 약정금 지급의무와 지연손해금 청구의 정당성을 입증하고 피고들이 제기한 항소에 대응하였습니다.

결과
항소 기각
분야
민사소송·조정
작성일
2026-07-23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사건 내용은 일부 각색될 수 있습니다.

민사 · 원고 대리 · 항소심

약정금과 지연손해금 청구를 방어한 항소심 사건

법무법인 오현은 계약에 따라 금전을 지급하였으나 약정된 기한까지 이를 돌려받지 못한 원고를 대리하여, 약정금 지급의무와 지연손해금 청구의 정당성을 입증하고 피고들이 제기한 항소에 대응하였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가 피고들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일정 금액을 지급하였으나, 피고들이 약정된 기한까지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약정금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한 소송입니다.

원고의 청구를 인정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들이 항소하면서, 항소심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약정금 지급의무가 성립하였는지와 피고들이 해당 채무를 이행하였는지 및 지연손해금 산정이 적정한지가 다시 다투어졌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원고를 대리하여 계약서와 금융거래 내역 및 당사자 사이의 의사소통 자료를 분석하고, 피고들의 항소 이유를 반박하며 제1심 판단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약정금 지급의무의 성립 여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금전 지급과 반환에 관한 유효한 약정이 체결되었는지와 해당 약정에 따라 피고들이 원고에게 금원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원고의 금전 지급 사실

원고가 약정에 따라 실제로 피고들에게 금전을 지급하였는지와 금융거래 자료가 약정의 이행 사실을 충분히 뒷받침하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피고들의 채무불이행 여부

피고들이 약정된 변제기까지 지급의무를 이행하였는지와 미지급 상태가 계속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지연손해금의 기산점과 산정 기준

약정금 지급기일 이후 어느 시점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지와 소송 진행 단계별로 적용되는 이율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의 조력

1. 약정의 성립과 구체적인 내용 입증

법무법인 오현은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와 관련 문서 및 협의 내용을 검토하여, 원고가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피고들이 약정된 기한까지 이를 반환하기로 한 법률관계가 성립하였음을 설명하였습니다.

2. 금융거래 내역을 통한 지급 사실 증명

원고의 계좌이체 자료와 금융거래 내역을 약정 내용 및 지급 시점과 대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원고가 계약에서 정한 금액을 실제로 지급하였다는 점과 피고들에게 반환의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3. 피고들의 항소 이유에 대한 반박

피고들이 항소심에서 제시한 주장과 제1심에서 제출된 자료를 비교하여 항소 이유에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계약의 성립과 금전 지급 및 미변제 사실에 관한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4. 지연손해금 산정 근거 제시

약정된 변제기와 피고들의 지급 지체 기간을 확인하고, 채무불이행 이후 적용되는 지연손해금의 법적 근거와 기간별 산정 방식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원금뿐 아니라 지연손해금도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

약정금 지급의무 인정

법원은 계약서와 금융거래 내역 등을 바탕으로 피고들이 원고에게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지연손해금 청구 인정

피고들이 약정된 기한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어 원금과 함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피고들의 항소 전부 기각

항소심 법원은 피고들의 항소 이유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 원고의 약정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를 인정한 제1심 판단을 유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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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률 및 법리

민법상 약정금 지급의무

당사자 사이에 유효한 금전 지급 약정이 성립하였다면 각 당사자는 약정에서 정한 내용과 기한에 따라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민법 제390조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가 채무불이행으로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규정입니다.

금전채무의 이행지체에 관한 법리

금전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채무자가 변제기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는 원금과 함께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서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송달된 이후 일정한 요건에 따라 적용되는 지연손해금의 산정 기준에 관한 규정입니다.

Q&A

Q. 계약서에 약정금이라는 표현이 없어도 청구할 수 있나요?

계약서의 명칭보다 당사자들이 실제로 합의한 내용이 중요합니다. 계약서와 금융거래 내역, 문자메시지, 이메일 및 변제 약속 등을 종합하여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 확인되면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Q. 약정금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는 무엇인가요?

계약서와 합의서, 계좌이체 내역, 영수증, 정산자료, 지급 또는 반환을 약속한 메시지와 녹취자료 등이 중요합니다. 약정의 내용과 금액 및 지급기일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상대방이 항소하면 제1심 판결의 효력이 사라지나요?

항소가 제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 판단이 곧바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항소심은 피고가 제시한 항소 이유와 제1심의 사실인정 및 법률 판단을 검토하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항소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이 실제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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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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