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원고 대리 · 영화 배급계약
미지급 영화 배급수익금과 지연손해금 청구
법무법인 오현은 영화 배급계약에 따라 정산된 극장 수익금을 지급받지 못한 배급사를 대리하여, 계약 내용과 영화별 정산자료를 토대로 미지급 수익금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가 피고 A를 상대로 영화 배급계약에 따라 지급받아야 할 극장 수익금의 반환을 청구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세 편의 영화를 피고가 운영하는 극장에 배급하였습니다. 배급계약에 따르면 피고는 관객으로부터 받은 극장 수익을 정산한 후 약정된 금액을 배급사인 원고에게 지급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정산된 배급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미지급 수익금 5천4백여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무법인 오현은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배급계약에 따른 수익금 지급 의무
피고가 관객으로부터 받은 극장 수익 중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정산하여 지급해야 할 금액이 얼마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영화별 정산자료의 신빙성과 미지급액
세 편의 영화에 관한 관객 수, 매출액, 비용 공제 내역 및 배급 비율을 종합하여 실제 미지급 수익금을 확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지연손해금의 적용 기간과 이율
수익금 지급기일 이후 각 기간에 적용되는 상사 법정이율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을 구분하여 산정하는 것이 문제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의 조력
1. 배급계약의 수익금 정산 구조 분석
법무법인 오현은 배급계약서의 주요 조항을 검토하여 극장 수익의 정산 방식, 비용 공제 기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배분 비율 및 지급기일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에게 배급수익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2. 영화별 매출과 미지급 수익금 입증
세 편의 영화에 관한 매출자료와 정산내역, 당사자 사이의 업무자료를 비교하여 피고가 지급하지 않은 수익금을 산정하였습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미지급액이 총 5천4백여만 원에 이른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3. 기간별 지연손해금 산정
피고가 지급기일을 넘겨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상법상 법정이율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을 검토하였습니다. 각 이율이 적용되는 기간을 구분하여 미지급 수익금과 함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
배급수익금 지급 의무 인정
법원은 피고가 배급계약에 따른 수익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5천4백여만 원 지급 판결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 배급수익금 5천4백여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지연손해금 청구 인용
법원은 미지급 수익금뿐만 아니라 각 기간에 적용되는 법정이율에 따라 산정된 지연손해금도 함께 지급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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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률
상법상 법정이율
상행위로 발생한 금전채무의 이행이 지체된 경우 지연손해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서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송달된 이후 적용할 수 있는 지연손해금의 이율에 관한 규정입니다.
Q&A
Q. 영화 배급수익금을 지급받지 못하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배급계약서, 영화별 관객 수와 매출자료, 극장 정산서, 세금계산서, 입금 내역 및 당사자 사이의 이메일과 메시지 등이 필요합니다. 계약상 배분 비율과 지급기일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정산서가 없더라도 수익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정산서가 없더라도 계약서, 전산 매출자료, 관객 수 기록, 세무자료와 금융거래 내역 등을 통해 매출과 미지급액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료의 구체성과 신빙성에 따라 인정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미지급 수익금 외에 지연손해금도 청구할 수 있나요?
계약에서 정한 지급기일이 지났다면 원금과 별도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적용 이율은 거래의 성격, 소송 제기 및 서류 송달 시점 등에 따라 기간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이 실제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본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 또는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희망하는 경우 상담 요청 시 사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업무사례와 관련 서류의 무단 소지 및 도용을 금합니다.
배급수익금과 지연손해금 청구 전부 인용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별 쟁점에 맞춰 초기 상담부터 자료 정리, 의견서 작성, 절차 대응까지 함께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