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피고)은 정당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설정한 근저당권을 바탕으로 경매에서 배당금을 수령했으나, 다른 채권자(원고)로부터 해당 근저당권이 통정허위표시라며 배당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소송을 당했습니다.
변호인의 실질적 매매계약 대금 반환 채권 입증과 통정허위표시 주장에 대한 조목조목한 법리 반박을 통해, 1심 원고 청구 전액 기각에 이어 항소심까지 모두 기각시키며 배당금을 안전하게 지켜낸 전부승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목차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2. 관련 법률 및 법적 쟁점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5. 사건 결과 요약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7. 관련 사례 더 보기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의뢰인은 제3자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이후 계약 관계가 해제되거나 변경되면서 매매대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매매대금 반환채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채권을 안전하게 담보하기 위하여 해당 부동산에 합법적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두었습니다.
이후 해당 부동산에 대한 법원 경매 절차가 진행되었고, 의뢰인은 선순위 근저당권자로서 정당하게 배당금을 수령했습니다. 그러자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였던 원고는 의뢰인의 근저당권이 채무자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해 짜고 친 '통정허위표시'에 불과하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의뢰인이 받아 간 배당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당한 법적 원인에 기해 수령한 배당금을 한순간에 빼앗길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깊은 억울함과 재산상의 손실 위험을 안고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와 소송 방어를 요청했습니다.
2. 관련 법률 및 법적 쟁점
본 사건은 근저당권 설정 등기 및 배당금 수령의 법률상 원인 유무를 가리는 사안으로, 민법 제108조(통정허위표시) 및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가 주된 법적 쟁점이었습니다.
민법 제108조에 따르면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합니다. 만약 근저당권이 허위 채권에 기한 것이라면 무효가 되어 그로 인해 수령한 배당금은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민법 제741조)이 되어 반환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근저당권의 기초가 된 매매대금 반환채권의 실체적 존재를 객관적 물증으로 증명하여 통정허위표시의 추정을 무너뜨리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쟁점 1. 근저당권 설정 행위가 통정허위표시인지 여부
상대방(원고) 관점
피고는 채무자와 가짜 계약을 체결하여 강제집행 면탈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므로 민법 제108조에 따라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해당 근저당권은 가짜 채권이 아니라 실제 오고 간 매매계약의 해제·변경 과정에서 발생한 '매매대금 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정당한 처분문서임을 계약서와 계좌 내역으로 입증하고자 했습니다.
쟁점 2. 배당금 수령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의무 성립 여부
상대방(원고) 관점
무효인 근저당권에 터 잡아 법원 경매 절차에서 배당금을 받아 간 것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므로 다른 채권자인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돌려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근저당권 자체가 적법하게 유효하므로 법원 경매를 통해 수령한 배당금 역시 정당한 법률상 원인이 존재하는 이익이며,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반환 요건을 전혀 충족하지 않음을 강조했습니다.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① 피담보채권의 성립 경위에 관한 자금 흐름 소명
원고가 제기한 강제집행 면탈 의혹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근저당권 설정의 뿌리가 된 과거 매매계약서와 금융 거래 내역을 전수 조사했습니다. 의뢰인이 채무자 측에 실제 매매대금을 송금했던 이체 내역과 이후 계약 변경에 따라 반환채권이 성립하게 된 타임라인을 완벽히 재구성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② 통정허위표시의 엄격한 입증책임 법리 원용
민사소송법상 어느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 측에 있다는 법리를 강하게 내세웠습니다. 원고가 제시하는 의혹들은 단순한 추정에 불과하며, 의뢰인의 근저당권은 실체적 채권 관계에 기초한 처분문서이므로 등기의 추정력과 유효성이 견고히 유지되어야 함을 논증했습니다.
③ 항소심 방어를 통한 고등법원 판결 확정 유도
1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키는 완벽한 판결을 이끌어낸 후, 원고가 이에 불복해 항소하자 상급 법원에서도 흔들림 없는 방어 체계를 유지했습니다. 원고의 항소이유서가 기존 주장의 반복일 뿐 법관의 확신을 깰 만한 새로운 물증이 없음을 지적하여 원고의 항소 기각 및 소송비용 전액 부담 판결을 굳혔습니다.
5. 사건 결과 요약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원고 청구 및 항소 전액 기각 (피고 승소)
재판부는 법무법인 오현의 방어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여 의뢰인의 완벽한 전부승소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근저당권이 매매대금 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합법적 계약으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령한 배당금 역시 부당이득이 아님을 확인하며 원고의 본소 청구와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전액 지불하도록 확정했습니다.

※ 본 판결문은 의뢰인 및 사건관계인의 익명성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비식별 처리한 자료입니다.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Q1. 다른 채권자가 제 근저당권을 '짜고 친 가짜(통정허위표시)'라고 공격해올 때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근저당권의 바탕이 된 '실제 채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돈을 빌려주었거나 대금을 지급했다가 돌려받아야 하는 정황을 입증할 계약서, 합의서, 영수증, 그리고 가장 객관적인 증거인 '은행 이체 내역(자금 흐름)'이 반드시 구비되어야 합니다.
Q2. 경매 절차에서 배당금을 받아 간 것이 부당이득반환 소송의 대상이 될 수도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배당 절차 자체는 법원이 진행하더라도, 배당의 기초가 된 근저당권이나 채권 조서가 위법·무효라면 배당 순위가 밀린 다른 채권자가 배당금을 수령한 자를 상대로 "법적 근거 없이 이득을 취했다"며 민법 제741조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3. 채무자가 돈을 안 갚으려고 지인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와 정당한 채권 담보의 차이는?
실제 채무 관계나 실질적 급부(돈의 이동)가 전혀 없음에도 외형상 등기만 만들어 둔 경우는 강제집행면탈죄나 통정허위표시 무효 사유가 됩니다. 반면 과거 매매대금의 반환이나 실제 대여금 등 법리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설정한 등기는 사해행위 요건 등 특별한 정황이 없는 한 완벽히 유효합니다.
7. 관련 사례 더 보기
부동산 경매 및 배당금 수령을 둘러싼 다수 채권자 간의 부당이득 공방은 이해관계가 첨예하여 소송의 규모가 커지기 쉽습니다. 상대방의 무분별한 허위 등기 주장이나 강제집행 면탈 공세를 차단하려면 계약 성립 초기 단계의 처분문서 실체와 입증 구조를 법리적으로 완벽히 다듬어야 합니다.
관련 사례 더 보기를 통해 유사한 대응 방향을 함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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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승소 (원고 청구 기각 및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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