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공사를 맡겼는데 누수와 타일 들뜸이 반복되고 업체는 추가 비용만 요구합니다. 성남에서 민사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를 통해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성남에서 인테리어 공사 후 누수와 시공 불량이 반복됐다면, 계약서와 하자 사진, 보수 요구 내역 및 견적서를 확보해 계약 해제·하자보수·손해배상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성남에서 작은 음식점을 개업하기 위해 인테리어 업체와 총공사비 1억 2천만 원으로 계약했습니다. 계약금과 중도금을 포함해 현재까지 1억 원 정도를 지급한 상태입니다.
계약서에는 주방 방수공사와 배관 교체, 바닥 타일 시공 및 전기공사를 포함해 두 달 안에 공사를 마치기로 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약속한 준공일보다 한 달 이상 늦게 공사가 끝났고, 영업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주방 바닥에서 누수가 발생해 아래층 천장까지 물이 번졌습니다.
업체가 한 차례 보수했지만 다시 물이 새기 시작했고, 홀 바닥 타일 여러 장도 들뜨거나 깨졌습니다. 전기 용량이 부족해 냉장고와 조리기구를 함께 사용하면 차단기가 내려가는 문제도 있습니다.
다른 시공업체에 확인해 보니 방수층과 배관을 다시 철거해 시공해야 하며 보수공사에 최소 4천만 원 정도가 들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기존 업체에 제대로 고쳐 달라고 요구했지만 설계가 중간에 변경됐고 제가 추가 공사를 요청했기 때문에 남은 공사대금 2천만 원과 추가 비용을 먼저 지급해야 보수하겠다고 합니다.
누수 때문에 정상 영업을 하지 못한 날도 많고 아래층에서도 수리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남에서 민사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를 통해 계약을 해제하거나 보수비와 영업손실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업체가 남은 공사대금을 청구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개업을 위해 큰 비용을 들였는데 누수와 전기 문제가 반복되고, 보수는커녕 추가 공사비까지 요구받는다면 영업과 자금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 분쟁에서는 하자가 있다는 주장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상 시공 범위와 실제 공사 내용, 하자의 원인과 보수 가능성, 미지급 공사대금 및 추가 공사 약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누수를 막기 위해 긴급 보수가 필요하더라도 사진과 영상, 점검보고서 및 보수 견적을 먼저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사 후에는 기존 업체의 시공 불량이었는지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공사업체는 계약에서 정한 설계와 자재,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시공 품질에 맞게 공사를 완성해야 합니다.
방수층이 제대로 시공되지 않아 누수가 반복되거나 전기설비가 계약상 예정된 영업용 기기의 사용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하자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물 자체의 노후 배관이나 임차인의 관리 문제, 계약 후 변경된 설계가 원인이 됐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공사 범위와 자재, 공사기간, 대금 지급일 및 하자보수에 관한 내용이 기재돼 있을 수 있습니다.
세부 견적서에 주방 방수와 배관 교체, 전기 증설이 포함돼 있다면 실제 시공이 계약 내용대로 이루어졌는지를 비교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없는 구두 약속을 주장해야 하는 경우에는 업체와 주고받은 메시지와 도면, 현장회의 기록을 통해 합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수가 가능한 하자라면 우선 시공업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보수할 것을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보수 항목과 완료기한을 구체적으로 적고, 정해진 기간까지 제대로 보수하지 않으면 다른 업체를 통해 공사한 뒤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를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시공업체가 책임을 전면 부인하거나 여러 차례 보수했음에도 같은 하자가 반복된다면 제3자를 통한 보수와 비용 청구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일부 하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사계약 전체를 항상 해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자의 정도가 중대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고, 보수로도 정상적인 사용이 불가능한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고 대부분의 시설을 사용 중이라면 계약 전체 해제보다 하자보수비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식이 문제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철거와 전면 재시공이 필요한 수준인지에 대해서는 전문업체의 점검보고서나 감정절차를 통해 객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사하자 분쟁에서는 계약상 공사 범위와 실제 시공 상태, 하자의 발생 원인과 정도, 보수 가능성 및 적정 보수비, 도급인이 보수 기회를 제공했는지와 미지급 공사대금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기존 시공의 하자를 고치기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한 비용이라면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상태보다 더 고급 자재로 교체하거나 당초 계약에 없던 시설을 추가한 비용까지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 업체의 견적을 비교하고, 철거비와 재시공비, 폐기물 처리비 등 하자 보수에 필요한 항목을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누수 때문에 일정 기간 정상 영업을 하지 못했다면 하자와 영업손실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 손해배상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과거 매출자료와 휴업기간, 예약 취소와 배달 매출 감소 내역 등을 통해 실제 손실을 구체적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아래층의 천장과 시설이 누수로 손상돼 질문자가 수리비를 부담했다면 그 손해가 시공업체의 하자로 발생했다는 점을 확인해 구상 또는 손해배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실액이 추정에 그치거나 영업부진의 다른 원인이 있다면 청구금액이 전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공사 중 설계와 자재, 공사 범위가 변경됐다면 추가 공사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공사업체가 임의로 시공한 항목인지, 질문자가 공사 내용과 금액을 확인하고 요청한 것인지에 따라 추가 대금 지급 책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체가 제출한 추가 견적서와 변경 도면, 승인 메시지 및 세금계산서를 확인해 인정할 항목과 다툴 항목을 나누어야 합니다.
공사업체가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하면 발주자는 하자보수비와 지체상금, 손해배상채권 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자보수비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거나 업체의 추가 공사대금 중 일부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최종 정산금액을 둘러싼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남은 공사대금 지급을 무조건 거부하기보다 계약상 지급조건과 현재 하자, 예상 보수비를 기준으로 상계나 동시이행 관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누수나 전기 하자가 반복돼 정상 영업이 어려운 경우
✔ 시공업체가 하자보수를 거부하고 추가 대금만 요구하는 경우
✔ 철거하면 기존 하자 상태를 확인하기 어려워지는 경우
✔ 아래층이나 인접 점포에서 별도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경우
✔ 계약서와 실제 시공 범위가 서로 다른 경우
✔ 업체가 남은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예고한 경우
✔ 시공업체의 폐업이나 재산 처분이 우려되는 경우
인테리어 공사계약서와 세부 견적서
설계도면과 자재명세서, 공정표
계약금·중도금 등 공사대금 지급내역
추가 공사 요청과 금액 합의에 관한 대화
누수와 타일·전기 하자의 사진 및 영상
기존 업체에 하자보수를 요구한 내용증명과 메시지
제3자 점검보고서와 보수공사 견적서
휴업일과 매출 감소를 확인할 영업자료
아래층 피해 사진과 수리비 청구자료
STEP 1: 계약상 공사 범위와 실제 시공 내용을 항목별로 비교합니다.
STEP 2: 하자의 위치와 발생 시점, 반복된 보수 과정을 기록합니다.
STEP 3: 전문업체를 통해 하자 원인과 적정 보수비를 확인합니다.
STEP 4: 시공업체에 보수 항목과 기한을 명시해 이행을 요구합니다.
STEP 5: 추가 공사대금 중 합의된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합니다.
STEP 6: 하자보수비와 영업손실, 제3자 피해를 포함해 청구액을 산정합니다.
STEP 7: 협의나 민사조정이 어렵다면 공사대금·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합니다.
인테리어 공사 후 누수와 전기 문제가 발생했다면 계약 내용과 다른 부실시공인지, 건물 자체의 문제인지 원인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시공업체가 보수를 거부하거나 같은 하자가 반복된다면 다른 업체를 통한 적정 보수비와 영업손실, 아래층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업체가 추가 공사대금과 잔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실제 합의된 변경공사와 하자보수비를 구분해 최종 정산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성남에서 민사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를 알아보고 있다면 계약서와 하자 사진만 준비하기보다 공사비 지급내역, 추가 공사 합의, 제3자 점검보고서 및 영업손실 자료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소송·조정 분쟁대응TF팀 1661-2661
계약 해제 · 하자보수 · 공사대금 · 손해배상 · 민사조정
공사계약과 하자 원인, 보수비 및 미지급 대금을 확인해 민사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구체 사건은 변호사 상담으로
본 답변은 일반 안내이고, 실제 결과는 사건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오현은 사건 자료를 직접 검토한 뒤 대응 방향을 제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