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오현민사소송·조정센터

LAW Q&A

산업재해·산재보상

성남 공장에서 기계에 손이 끼어 후유장해가 남았습니다. 산재급여를 받았어도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작업 중 발생한 사고로 치료 후에도 장해가 남았고 안전장치 미설치 등 회사의 과실이 확인된다면, 산재보험급여와 별도로 배상받을 수 있는 손해가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분야
민사소송·조정
유형
자주 묻는 질문
검토
법무법인 오현
본 답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민사소송·조정 / 산업재해 손해배상

성남 공장에서 기계에 손이 끼어 후유장해가 남았습니다. 산재급여를 받았어도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작업 중 발생한 사고로 치료 후에도 장해가 남았고 안전장치 미설치 등 회사의 과실이 확인된다면, 산재보험급여와 별도로 배상받을 수 있는 손해가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질문

성남에 있는 부품 제조공장에서 일하다 프레스 기계에 오른손이 끼이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당시 기계가 자주 멈춰 생산반장이 전원을 끄지 않은 채 내부에 걸린 부품을 빼라고 지시했고, 작업 도중 기계가 다시 움직이면서 손가락을 크게 다쳤습니다.

산재 신청은 승인돼 치료비와 일을 쉬는 동안의 급여 일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수술 후에도 손가락 움직임이 완전히 돌아오지 않아 예전 업무를 하기 어렵고, 결국 회사에서도 생산직 복귀가 어렵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회사는 산재 처리가 끝났으니 별도로 지급할 돈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기계에 방호장치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고 위험한 작업을 지시한 책임이 있다면, 산재보험에서 받은 금액 외에 장래 소득 감소와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답변

산업재해가 승인돼 보험급여를 받았더라도 사고 발생에 사업주의 안전조치 위반이나 작업지시상 과실이 있었다면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재보험에서 이미 보상받은 항목과 동일한 손해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산재보험급여의 지급 항목과 실제 발생한 손해를 비교해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 범위를 계산해야 합니다.

사고 당시의 기계 상태와 작업지시 자료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공장 설비는 사고 후 방호장치를 추가하거나 작업방식을 변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고 당시 촬영된 현장 사진, CCTV, 설비 점검표와 동료 진술을 가능한 한 빠르게 확보해야 합니다.
1. 산재보험급여와 민사상 손해배상은 다른 제도입니다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치료와 생계 보호를 위한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과실이 일부 있더라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면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서는 사고에 사업주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는지, 그 잘못과 근로자의 손해 사이에 관련성이 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따라서 산재 승인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회사의 민사책임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산재보험급여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청구가 모두 막히는 것도 아닙니다.

2. 회사의 과실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기계에 필요한 방호덮개와 비상정지장치가 설치돼 있었는지

정비나 이물질 제거 전 전원을 차단하도록 교육했는지

사고와 유사한 고장이나 위험이 이전에도 반복됐는지

작업속도나 생산량 때문에 위험한 방식의 작업을 지시했는지

신규 근로자나 비숙련자에게 충분한 교육을 제공했는지

사고 직전 관리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작업을 지시했는지

근로자가 기계를 직접 조작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책임이 근로자에게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위험을 예측하고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했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3. 안전장치가 없었다면 책임이 인정되나요?
설비 상태와 실제 작업방식이 중요합니다.

기계에 방호장치가 없거나 고장 난 상태로 방치됐고 회사가 이를 알면서도 작업을 계속하게 했다면 안전배려의무 위반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장치가 설치돼 있었더라도 작업 편의를 위해 이를 제거하거나 작동하지 않게 해두었다면 사고 당시의 실제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고 후 회사가 장치를 새로 설치했다면 설치 전후의 사진과 수리내역을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료들이 평소 같은 방식으로 작업했다는 진술도 당시 작업환경을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4. 근로자에게도 과실이 있다면 배상을 못 받나요?

근로자가 안전수칙을 위반했거나 충분히 주의하지 않은 사정이 있다면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과정에서 과실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잘못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회사의 책임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평소 위험한 작업을 묵인했거나 관리자가 직접 작업을 지시했다면 근로자 개인의 부주의만 강조하기 어렵습니다. 교육 내용과 현장의 실제 관행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5. 어떤 손해를 청구할 수 있나요?

산재보험으로 보전되지 않은 치료비와 향후치료비

치료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 감소분

후유장해로 장래 소득이 줄어드는 일실수입

간병이 필요했던 경우의 적정 간병비

보조구 구입과 재활치료에 필요한 비용

사고와 후유장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실제 청구 범위는 부상 정도와 치료 경과, 장해 내용, 사고 당시 소득과 향후 근로 가능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6. 산재보험에서 받은 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산재보험에서 요양급여, 휴업급여와 장해급여 등을 받았다면 각 급여가 어떤 손해를 보전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성격의 손해에 대해서는 이미 지급된 금액이 민사상 배상액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급여의 총액을 단순히 전체 손해액에서 한 번에 빼는 방식으로 계산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치료비, 휴업손해와 장래 일실수입 등 항목별로 대응 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7. 후유장해는 어떻게 평가하나요?

치료가 끝난 뒤에도 손가락 운동 제한, 감각 저하나 통증이 남았다면 노동능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의학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산재 장해등급과 민사상 노동능력상실률은 목적과 판단 방식이 완전히 동일하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직업, 손상 부위와 실제 업무 수행의 제한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향후 추가 수술이나 재활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다면 치료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뒤 장해 상태를 평가하는 것이 적절한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8. 회사가 합의서를 제시했다면

회사가 치료 중 위로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향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합의 당시 예상하지 못한 장해가 남더라도 추가 청구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문서에 포함된 권리 포기 범위와 지급금의 성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치료가 끝나지 않았거나 후유장해 정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면 단기간 안에 합의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말만 듣고 서명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9. 소송 전 조정이나 합의도 가능한가요?

사고 경위와 회사의 책임이 어느 정도 확인되고 손해액 산정자료가 준비됐다면 소송 전 합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 시작된 뒤에도 조정절차를 통해 지급금액과 시기를 협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액을 계산하지 않은 채 회사가 제시한 금액만으로 협의하면 장래 일실수입이나 향후치료비가 누락될 수 있습니다. 합의금뿐 아니라 분할지급 여부, 지급기한과 지연 시 조치도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10. 회사 외에 다른 책임 주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설비의 제조상 결함이나 유지보수업체의 잘못이 의심된다면 회사 외 제3자의 책임도 확인해야 합니다.

하청 근로자가 원청이 관리하는 공장에서 일하다 사고를 당했다면 실제로 설비와 작업방법을 관리한 주체가 누구인지도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을 맺은 회사만을 기준으로 책임 범위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11. 신속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를 서둘러 확인해야 합니다.

✔ 사고 후 회사가 기계나 안전장치를 교체한 경우
✔ 현장 CCTV 보관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
✔ 회사가 개인 부주의만을 이유로 책임을 전면 부인하는 경우
✔ 치료 후에도 손이나 팔의 기능장애가 남은 경우
✔ 기존 업무로 복귀하지 못해 퇴직하게 된 경우
✔ 회사가 포괄적인 권리 포기 합의서에 서명을 요구하는 경우
✔ 원청, 하청과 설비업체가 서로 책임을 미루는 경우
12. 준비해야 할 자료

사고 현장과 기계 상태를 촬영한 사진 및 영상

CCTV, 작업일지와 설비 점검기록

관리자에게 받은 작업지시와 동료 진술

안전교육일지와 보호장비 지급자료

진단서, 수술기록과 재활치료 자료

산재 승인 결정서와 보험급여 지급내역

장해진단서와 향후치료에 관한 의사 소견

사고 전 급여명세서와 소득자료

업무복귀 불가 또는 퇴직 경위에 관한 자료

회사가 제시한 합의서와 지급내역

13. 대응 순서

STEP 1: 사고 당시 기계 상태와 작업지시 내용을 확보합니다.

STEP 2: 회사의 안전조치 위반과 근로자 과실을 구분합니다.

STEP 3: 치료 경과와 후유장해가 업무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합니다.

STEP 4: 산재보험급여와 추가 손해를 항목별로 계산합니다.

STEP 5: 회사와의 합의, 조정 또는 손해배상소송을 검토합니다.

14. 결론

산업재해가 승인돼 보험급여를 받았더라도 회사가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았거나 위험한 작업을 지시한 과실이 있다면 추가 손해배상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산재보험에서 이미 보전된 손해를 다시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치료비, 소득 감소와 후유장해 손해를 항목별로 나눠 계산해야 합니다.

손가락 기능장애 때문에 기존 업무로 돌아가지 못했다면 현재 장해 상태와 향후 소득 감소를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가 합의를 제안하더라도 치료와 장해 평가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확인한 뒤 결정해야 합니다.

민사·산재 사건대응TF팀 1661-2661

산업재해 손해배상 · 후유장해 · 일실수입 산정 · 조정 · 민사소송

사고 경위와 산재보험 지급내역을 바탕으로 추가 손해와 책임 범위를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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